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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 수급자 세액공제신고서, 부양가족 등록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신고서 제출 기한: 신고 내용 변동·미제출 시 12월 말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연금에서 매달 떼는 세금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올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는 150만 원씩 공제되는데요, 다만 급여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공제받을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에서 부양가족 공제 신고부터 하세요. 등록 방법과 공제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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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주소지다른가족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반영시점
급여 마감일(통상 17일 경)이 지나서 접수하면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공제범위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공제 불가
제출기한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내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과세종결
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종합소득신고기한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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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왜 내나요?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이 내 가족 사정을 알아야 매달 세금을 맞게 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단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본인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떼는 세액이 나뉘어 있어서, 신고서에 올린 가족만 가족 수로 세어요. 신고서를 처음 내는 때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로, 이때 배우자 등 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그 뒤에 가족이 늘거나 줄어 신고된 내용과 달라졌다면, 또는 청구할 때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해요. 이렇게 낸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내역은 연말정산에 그대로 반영되니 신고서가 곧 공제를 받는 통로인 셈이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서,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노령연금처럼 세금이 붙는 연금 이야기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요건
구분요건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만60세 이상
직계비속만20세 이하

부양가족 등록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에서 하는데,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직접 하거나 지사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표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요건인데요, 소득 요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같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여기에 나이 요건이 더 붙어요.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연간소득금액 대신 총급여액 줄을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올릴 수 있고요.

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고, 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저장해야 해요.

주소지가 같고 추가공제도 받지 않는다면 이 서류 없이 가족만 올리면 됩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관할 지사 담당자가 확인한 뒤에 최종 반영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 상세보기,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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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떼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소득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구분대상금액
본인공제수급권자 본인150만 원
배우자공제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150만 원
경로우대만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연령제한 없음200만 원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연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공제가 늘어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달 떼는 세금을 정하는 간이세액표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나뉘어 있고, 연말정산에서는 표의 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표에서 본인공제부터 장애인까지는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에서 바로 빼는 공제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해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공제 불가예요.

다만 줄일 세금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는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5천원 이상일 때 하고, 같은 2025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반영 시점도 따져 봐야 하는데요.

급여 마감일은 통상 17일 경인데, 이날이 지나서 접수하면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분 연금소득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액이나 추가징수액은 2027년 1월 연금액을 지급할 때 반영되고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전자민원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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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인데요.

신고해야 하는 쪽은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넘으면서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함께 있는 경우이고, 이때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니 연금액이 많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소득이 있다고 모두 신고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사적연금,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금 이자를 받거나 일용직으로 잠깐 일한 수급자라면 이 예외에 드는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신고할 때 연금 쪽 금액은 받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해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공제 불가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신고서에 적은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Q. 연금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액이나 추가징수액은 2027년 1월 연금액을 지급할 때 반영됩니다. 따로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달 연금을 줄 때 함께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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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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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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