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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인상률은 얼마인가요? 적용 시기부터 연도별 비교까지

올해 적용 기간: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국민연금은 올해 1월부터 2.1% 오른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비율이라도 원래 받던 연금액에 따라 오른 금액은 저마다 달라서 비율만으론 내 몫을 알기 어려운데요. 전년도에 연금을 받으셨다면 올해 내 연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는지 인상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적용 시기와 조회하는 곳, 연도별 인상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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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인상률
올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
적용기간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기존수급자
기존 수급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평균)에 따라 연금액 인상
조회가능기간
2011년도 이후부터 조회 가능
조회대상
전년도 연금수령 이력이 있는 연금수급자
세전금액
화면 연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라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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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률은 얼마인가요?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
구분인상 전 → 후오른 폭
기본연금액전년도 물가 반영올해 2.1%
부양가족연금 배우자연 300,330원 → 연 306,630원6,300원↑
부양가족연금 자녀·부모연 200,160원 → 연 204,360원4,200원↑
기초연금 노인 단독34만 2,510원 → 34만 9,700원7,190원(2.1%)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은 2.1%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값입니다. 표의 첫 줄이 매달 받는 기본연금액에 붙는 비율이고, 그 아래 두 줄은 배우자나 자녀·부모를 부양할 때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데요.

부양가족연금은 연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 달마다 받는 돈과 헷갈리지 않게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줄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 제도지만, 올해 노인 단독 가구 기준연금액이 같은 2.1%만큼 올랐어요.

다만 이 인상률이 곧바로 적용되는 사람은 기존 수급자입니다. 기존 수급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는 구조이고,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신규 수급자는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를 거쳐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래서 표의 인상률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분의 연금액에 붙는 숫자로 읽으시면 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국민연금공단 새소식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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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국민연금은 몇 월부터 들어오나요?

인상분 적용 시기
항목시기
연금액 인상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올해 적용 기간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연금 지급일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은 전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7월부터 조정
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다음 연도 1월분 연금에 반영
당월 지급내역 조회25일 이후

인상분은 따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매달 받는 연금액에 섞여서 들어옵니다.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됐고, 올해 인상분은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이어지는데요.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1월에 받은 연금이 올해 인상률 2.1%만큼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많아 보였다면 연말정산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로 생긴 환급세액이나 추가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줄 때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것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라, 이미 받고 있는 연금액 인상과는 적용 시점이 다르고요. 이번 달 연금이 실제로 얼마 들어왔는지는 월별연금지급내역에서 볼 수 있는데, 당월 지급내역은 25일 이후 조회할 수 있고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새소식,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안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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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인상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인상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전년도 연금수령 이력이 있는 연금수급자라서, 전년도에 연금을 받은 기록이 없으면 이 화면의 대상이 아닌데요.

화면에 들어가면 조회년도와 급여종별, 곧 증서번호를 먼저 확인한 뒤 상세내역을 열면 되고, 2011년도 이후부터 원하는 해를 골라 볼 수 있어요. 상세내역에는 그해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이 나옵니다.

숫자를 읽을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화면에 표기된 연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양가족연금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연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후 연금액이 변경 전 연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인상률이 올랐는데 금액이 줄었다면 이런 변동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 안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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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상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연도별 국민연금 인상률
연도연금액 변동률그해 물가변동률
2018년1.9%1.5%
2019년1.5%0.4%
2020년0.4%0.5%
2021년0.5%2.5%
2022년2.5%5.1%
2023년5.1%3.6%
2024년3.6%2.3%
2025년2.3%2.1%
2026년2.1%-

표는 연금액 변동률과 그해 물가변동률을 나란히 놓은 것인데, 물가변동률 칸을 바로 아래 줄의 연금액 변동률과 견주어 보면 읽는 법이 보입니다. 한 해의 물가변동률이 다음 해 연금액 변동률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2022년 물가변동률 5.1%가 2023년 연금액 변동률 5.1%가 된 식이에요.

표에 담긴 기간 가운데 연금액이 가장 크게 오른 해는 2023년이고, 가장 적게 오른 해는 2020년 0.4%였습니다. 적용기간도 한 번 바뀌었는데요. 2018년 인상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됐고, 2019년부터는 해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6년 줄은 물가변동률 칸이 비어 있고 연금액 변동률만 2.1%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물가에 맞춰 오르는 방식은 매년 연금액을 올려 받는 기존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내 연금이 해마다 얼마로 바뀌었는지는 인상내역 조회에서 2011년도 이후 연도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연도별 물가·연금액 변동률), 국민연금공단 연금수령액 인상내역 조회 안내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비율로 올랐나요?

네, 올해 기초연금 노인 단독 가구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올해 국민연금과 같은 2.1%입니다.

Q.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인상내역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양가족연금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연금액이 바뀌면, 인상내역의 변경 후 연금액이 변경 전 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기된 금액도 세금 공제 전 금액이라 실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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