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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국민연금 반납금 재가입 후 가입기간 복원하고 연금 다시 쌓는 법

마감: 가입자 자격 재취득 후 신청 가능(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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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 제3자 포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3일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제78조, 시행규칙 제32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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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 납부신청이 뭔가요?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은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후, 그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반납)해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반납)해 예전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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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납해야 하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불리해집니다. 반납금을 납부하면 이 단절된 가입 기간이 다시 살아나므로, 노후 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납 이유

단절된 가입 기간을 복원해 노후 연금 수급 자격·금액을 늘리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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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제3자 포함)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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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반납금 납부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4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을 바탕으로 반납금액이 산정됩니다.

준비서류

없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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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처리 총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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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355.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반납하면 왜 좋은가요?

단절됐던 가입 기간이 복원돼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액에 유리해집니다.

출처: 정부24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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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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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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