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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나요? 되돌리는 방법까지

되돌리면: 포기 철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재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연금을 그만 받고 싶은데, 한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을까 봐 마음이 쓰이시죠? 포기는 나중에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일은 과거로 소급할 수 없어 미룰수록 연금을 다시 받는 달도 뒤로 밀려요. 멈추고 싶은 달이 정해졌다면 수급권 포기 신청부터 하세요. 포기희망일 정하는 법과 되돌리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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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포기회복서비스
급여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포기를 철회할 때 신청하는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수급중포기소급
급여 청구 후 연금 수급 중에 포기하면 포기희망일을 과거로 소급할 수 없음
지급중단시점
포기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안 함
철회일소급
포기 철회일은 과거로 소급할 수 없음
지급재개시점
포기 철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재개
분할연금청구기한
분할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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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나요?

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는 급여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포기를 철회할 때 쓰는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서비스가 따로 있고, 신청자격은 급여 수급자 또는 급여 수급을 포기한 자로 정해져 있는데요.

언제부터 포기할지는 공단이 정해 주는 날짜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포기희망일을 따릅니다. 포기가 처리되면 포기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바뀌어, 포기희망일이 들어 있는 달까지는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급여를 청구한 뒤 연금 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라면 포기희망일을 과거로 소급할 수 없습니다. 연금 수급 중인 분은 이미 지나간 날짜를 포기희망일로 잡을 수 없으니, 멈추려는 시점이 정해지는 대로 신청하는 편이 나아요.

헷갈리기 쉬운 절차가 하나 더 있는데요, 소멸사유가 생겨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포기가 아니라 수급권 소멸 신고를 따로 합니다. 받을 권리가 남아 있는데 스스로 받지 않겠다고 정하는 쪽이 포기이고, 권리 자체가 사라진 경우를 알리는 쪽이 소멸 신고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 수급권 소멸 신고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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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권 포기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인터넷 신청 화면은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가장 신경 쓸 칸은 포기희망일인데요, 이 날짜는 수급권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연금 수급 중에 포기한다면 이 날짜를 과거로 소급할 수 없으니, 지난 날짜를 적지 않도록 달력을 보고 고르세요.

접수한 신청은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나지 않고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처리가 끝나면 포기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받을 연금이 어느 달 몫인지도 이 날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내더라도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순서는 인터넷 신청과 같고요. 전화로 안내를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국번 없이 1355로 연결할 수 있으며, 유료로 평일 09시~18시에 운영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신청 화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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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받는 분할연금도 포기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 요건과 기한
항목내용
분할연금 혼인기간배우자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분할연금 지급 수준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1/2
분할연금 청구기한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선청구 기한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선청구·선청구의 취소각각 1회에 한해 가능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연금입니다. 표에는 5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위의 것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의 길이이고 아래의 것은 수급권이 생긴 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라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고 본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지 말지는 먼저 본인의 청구에서 갈립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되니, 망설이는 사이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포기·회복 신청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급여 수급자 또는 급여 수급을 포기한 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혼한 뒤 아직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선청구와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해 가능해서, 선청구를 했다가 취소하고 나면 그 기회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선청구를 거둘지 고민 중이라면 이 횟수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안내,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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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수급권은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은 포기할 때뿐 아니라 포기를 철회할 때도 쓰는 서비스이고, 신청자격에 급여 수급을 포기한 자가 들어 있어서 이미 포기한 사람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도 포기할 때와 같아서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가운데 고르면 되고, 인터넷으로 한다면 로그인한 뒤 같은 신청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접수한 철회 신청 역시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되돌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수급권 포기 철회일은 소급할 수 없어서, 예전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 철회한 것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연금은 포기 철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재개가 이뤄지니, 철회를 미룰수록 다시 받기 시작하는 달도 그만큼 뒤로 밀리는 셈이고요. 다시 받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다음 달로 넘기지 말고 그달 안에 철회 신청을 마치는 쪽이 연금을 다시 받는 시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신청 화면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권 포기와 수급권 소멸 신고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른 절차입니다. 포기는 급여 수급자가 스스로 정한 포기희망일에 맞춰 수급권을 내려놓는 신청이고, 소멸 신고는 소멸사유가 생겨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하는 별도의 신고입니다. 포기는 나중에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멸 신고와 갈립니다.

Q. 분할연금은 선청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선청구했다고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입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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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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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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