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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부과기간
- 1993년 1월~1999년 3월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부과된 내역
- 신청자격
-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 중 사업장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
- 부과비율
- 1993년 1월~1997년 12월분 급여의 2%, 1998년 1월~1999년 3월분 급여의 3%
- 조회화면
- 조회화면을 출력해서는 증명서로 쓸 수 없음
- 진위확인
- 홈페이지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과세보험료범위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 사망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 전환금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준비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에서 생긴 금액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둔 제도라서, 회사가 퇴직금 몫으로 준비해야 할 돈 가운데 연금보험료로 옮겨 부과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름에 퇴직금이 붙어 있지만 이 내역은 국민연금의 사업장 이력에 남아 있습니다. 부과된 시기도 정해져 있어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부과된 내역만 퇴직금 전환금으로 잡혀요.
금액은 그때 받던 급여에 비율을 매겨 정했고, 그 비율은 1997년까지와 1998년 이후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 오래 다녔더라도 어느 해에 일했느냐에 따라 부과된 금액의 크기가 갈려요.
내 이력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는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 전환금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이력 | 1993년 1월~1999년 3월 사업장 납부 |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발급 |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유료, 평일 09시~18시) |
| 진위확인 기한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퇴직금 전환금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 부과내역서를 신청해서 확인하는데, 신청 경로는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로 열려 있습니다. 표의 신청 대상 이력에 들어가는 가입자라면 처리기간이 즉시라서 오래 기다릴 일은 없어요.
집에서 바로 떼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부과내역서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고, 홈페이지 발급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꼭 짚을 부분은 조회화면을 그대로 출력해서는 증명서로 쓸 수 없다는 점인데요.
회사나 다른 기관에 내야 한다면 화면을 인쇄하지 말고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증명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팩스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할 때 찍히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진짜인지 볼 수 있고, 이 확인은 표에 적힌 기한 안에서만 되거든요. 제출 날짜에 맞춰 발급일을 잡으면 진위확인 기한을 넘길 걱정이 줄어듭니다.
전화 신청은 평일 낮에만 연결되고 통화료가 드는 유료 번호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상세보기·발급 화면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993~1999년에 다닌 회사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는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 중 사업장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따질 것은 그 기간 안에 사업장 납부이력이 있느냐 하나라서, 기간 전체를 한 회사에 다녔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과된 비율은 다닌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1993년 1월부터 1997년 12월분까지는 급여의 2%였고, 1998년 1월부터 1999년 3월분까지는 급여의 3%로 올랐어요.
그래서 1997년 이전에 입사해 1998년 이후까지 같은 회사에 다녔다면 한 회사 안에서도 비율이 나뉘어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과내역서에는 1999년 3월분까지 전환되어 부과된 내역만 담기기 때문에, 그 뒤 기간의 사업장 이력은 이 부과내역서에 나오지 않아요.
내 이력이 어디에 걸리는지는 부과내역서를 떼면 바로 드러나고, 처리도 즉시 이루어지니 기억에 기대기보다 발급본으로 맞춰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환금이 반영되나요?
| 반환일시금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국민연금에서 퇴직소득세가 붙는 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로, 2002년 이후 낸 연금보험료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대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 퇴직소득세의 과세소득액은 2002년 1월분 이후 연금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잡히는데요.
과세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2002년 1월분이고, 퇴직금 전환금이 부과된 기간은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이니 두 기간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은 실제 받은 반환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을 뺀 금액을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 누계액과 비교해 적은 쪽으로 정해져요.
표의 공제는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고,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값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반환일시금 퇴직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액의 10%가 붙습니다.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라 이 계산을 거치지 않아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당해연도에 낸 보험료의 세액 환급은 공제확인서를 뗄 수 있는 다음해 7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뗀 부과내역서도 지사 발급본과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발급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하고, 조회화면이 아니라 증명서 발급하기를 거쳐 출력한 것이어야 제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Q. 반환일시금에서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어 환급세액이 생기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환급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당해연도에 낸 보험료는 다음해 7월 이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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