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실버론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
- 신청자격
-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1~3급)
- 대부한도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최고 1,000만원
- 대부이자율
- 연 3.21%(2026년 10월~12월 적용)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접수)
- 모바일신청예외
- 간편 대부가 아닌 전·월세보증금은 모바일앱으로 신청 불가
- 건물등기
- 전·월세보증금은 건물 미등기이거나 소유자가 상이하면 대부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대부 한도 | 최고 1,000만원 |
| 한도 기준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
| 대부이자율 | 연 3.21%(2026년 10월~12월) |
| 연체이자율 | 연 6.42%(2026년 10월~12월) |
| 금리 연동 | 5년 만기 국고채권 등 중 낮은 금리 |
| 보증 | 2013. 10. 01. 폐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내가 받는 연금액에 맞춰 정해집니다.
표의 한도는 조건이 겹쳐 걸리는데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를 넘지 않으면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나오고, 그 값이 커도 최고 1,000만원에서 멈춥니다. 연금수령액은 신청 당시 마지막으로 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따지니, 최근 연금액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금액으로 한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매 분기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가운데 낮은 쪽에 연동되기 때문에, 표에 적힌 10월~12월 이자율도 다음 분기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환이 밀리면 대부이자율의 2배인 연체이자율이 붙는데, 10월~12월 기준으로는 연 6.42%라 제때 갚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보증수수료를 내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지만 이 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지금은 보증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 노후생활 정보 > 실버론 > 지원내용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버론은 누가 빌릴 수 있나요?
실버론은 국내에 사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빌릴 수 있습니다. 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과 장애연금 1~3급을 받는 분이 해당하는데요, 같은 장애연금이라도 장애 4급 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이와 연금 종류를 갖췄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 조건을 하나씩 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정지된 상태, 또는 충당 중인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새로 빌릴 수 없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는 곳과 국적도 따지는데, 외국인과 재외동포, 국외거주자는 제외되고 연금을 해외로 송금받고 있는 분도 신청이 막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에 살면서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갚지 않은 대부금이나 진행 중인 개인회생·파산이 없어야 실버론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 노후생활 정보 > 실버론 > 지원내용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버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버론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간편 대부가 아닌 전·월세보증금은 모바일앱으로 신청 불가라서 이 경우에는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본으로 내는 서류는 대부신청자 신분증과 대부신청서이고, 대부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용도라면 챙길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전·월세계약서, 주소전입,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공통으로 필요하고, 주소전입은 임차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했다면 나중에 확인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건물 등기인데요, 건물 미등기이거나 소유자가 상이하면 전·월세 대부 불가입니다.
새로 맺는 신규계약이라면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낸 송금내역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 노후생활 정보 > 실버론 > 신청방법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버론으로 빌린 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용도 | 대상 | 신청 기한 |
|---|---|---|
| 전·월세보증금(신규계약) | 본인·배우자 |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 전·월세보증금(갱신계약) | 본인·배우자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의료비 | 본인·배우자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 장제비 | 배우자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본인·배우자 | 재해 발생일·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실버론으로 빌린 돈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쓸 수 있습니다. 표에서 대상 칸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장제비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용도는 본인과 배우자 몫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다음 신청 기한 칸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용도마다 다르니 내 경우 어느 날부터 세는지 짚어 보셔야 해요.
의료비는 진료일이나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이나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 여유가 있는 편이고,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신규계약이면 임차개시일 앞뒤로 3개월 이내라서 이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갱신계약이면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빌리는 금액은 용도에 실제로 드는 돈만큼이라, 한도가 남아도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은 간편 대부가 아니면 모바일앱으로 신청 불가이니 이 용도라면 지사 방문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 노후생활 정보 > 실버론 > 지원내용·신청방법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버론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수수료와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년 10월 1일로 폐지되어, 보증수수료를 내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Q. 실버론은 1년 중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는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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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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