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급률20년이상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상한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고, 연기연금 가산금액은 반영되지 않음
- 체납기간
-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상연금조회인증
- 유족 예상연금액 조회에는 공동인증 필요
- 배우자지급정지
- 배우자는 수급권 발생 후 3년 동안 받은 다음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
- 같은사유중복조정
-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소멸시효
-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유족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분 | 받는 금액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 연 306,630원(월 25,550원) |
| 부양가족연금액(자녀/부모) | 연 204,360원(월 17,030원) |
표의 가입기간은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드는 구간의 비율만큼 기본연금액을 받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지는 식인데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몫과 자녀·부모 몫이 서로 달라서 표 아래 두 줄을 나눠 보시면 돼요. 비율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액은 그분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 지급을 늦추면서 붙은 가산금액도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연금을 미뤄 받던 분의 유족이라면 이 부분을 따로 봐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따져 봐야 하는데요.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요건으로 받는 경우라도,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율 계산에 앞서 체납기간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예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상 유족연금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B값 | 가입기간 | 예상 월액 |
|---|---|---|
| 2,000,000원 | 10년이 안 됨 | 223,320원 |
| 2,000,000원 | 10년∼20년 사이 | 323,560원 |
| 2,000,000원 | 20년 | 419,900원 |
| 3,000,000원 | 10년이 안 됨 | 266,320원 |
| 3,000,000원 | 10년∼20년 사이 | 396,260원 |
| 3,000,000원 | 20년 | 518,900원 |
| 4,000,000원 | 10년이 안 됨 | 309,320원 |
| 4,000,000원 | 10년∼20년 사이 | 468,950원 |
| 4,000,000원 | 20년 | 617,900원 |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국민연금 알아보기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장애·유족 예상연금액을 보여 주고, 지급사유발생일은 조회일로 자동 계산되는데요.
조회한 날 지급사유가 생겼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라 가입자 본인이 가족에게 돌아갈 몫을 미리 가늠할 때 맞는 메뉴예요. 인증하고 내 연금을 알아보는 방식이어서 공동인증이 필요합니다.
표는 원문 예상연금월액표에서 B값 세 가지를 골라 옮긴 것으로, 같은 B값 안에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예상 월액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예상 월액은 2026년에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으로 산정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월액은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으니, 표는 어림값으로 보고 내 금액은 조회 화면에서 내 납부 내역으로 계산해 보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알기쉬운 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예상연금월액표)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 출생연도 | 해제 연령 |
|---|---|
| 1953~1956년생 | 56세 |
| 1957~1960년생 | 57세 |
| 1961~1964년생 | 58세 |
| 1965~1968년생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는데요.
표는 이 55세가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진 해제 연령이고,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아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이나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청구를 미루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다른 보상과 겹치면 금액이 줄거나 지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산재 유족급여가 나온다면 같은 사유로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사망했다면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끝난 뒤에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제3자인 가해자 쪽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유족연금이 곧바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가족 가운데 누가 받는지도 정해져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가운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유족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받게 됩니다.
Q. 자녀가 25세가 되어 유족연금이 끊기면 따로 받는 돈이 있나요?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사망일시금에서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가 되어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동안 받은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에 못 미친 만큼을 채워 주는 셈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4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