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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과세대상연금
- 노령연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분할연금도 포함
- 비과세연금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 매월원천징수기준
- 2025년 기준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천원 이상이면 매월 원천징수
- 영수증처리기간
- 즉시 (3시간이내) 발급
- 홈페이지조회범위
-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 가능
- 세금공제내역대상
- 국민연금 수급자 중 노령·분할만 해당
- 당월조회가능일
- 당월 연금지급내역은 25일 이후 조회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 구분 | 내용 |
|---|---|
|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몫 | 과세기준금액에 들어감 |
| 2001년 이전 납입기간 몫 | 연금제외소득, 과세 안 함 |
| 과세대상 연금월액 | 2025년 기준 665천원 이상이면 매월 원천징수 |
| 연 과세대상 연금액 | 2025년 기준 770만 원까지 결정세액 없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네, 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뗍니다. 다만 받는 연금이 모두 과세되는 건 아니어서 연금 종류부터 갈라 보셔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분할연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서 이 두 연금만 받는다면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받는 돈 전체에 세금이 붙지도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을 표처럼 둘로 나눠, 총연금수령액 가운데 뒤쪽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기준금액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앞쪽에 많이 몰려 있는 분은 연금액이 커도 과세되는 몫이 작아집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표의 기준 이상일 때 붙고,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빠져나갑니다.
한 해 과세대상 연금액이 표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2025년 기준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기준은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어 계산한 예시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처리 기간 | 즉시, 3시간이내 발급 |
| 전년도 자료 구축 | 매년 2월 말 |
| 1~2월 조회 | 전년도 자료가 안 나올 수 있음 |
| 홈페이지 조회 범위 | 최근 10년 이내 |
| 팩스 수령 | 3차원 바코드 없음 |
| 진위확인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발급받을 수 있고, 창구는 방문·팩스·우편·유선부터 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디지털ARS·무인민원발급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 편한데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받은 증명서와 효력이 같아서 지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줄은 조회 시기입니다. 공단이 전년도 자료를 해마다 2월 말에 구축하기 때문에 1~2월 조회 시에는 지난해 영수증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의 영수증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곳에 팩스로 받아 넘길 생각이라면, 팩스로 전송받은 증명서에는 프린터로 출력할 때 찍히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받은 쪽에서 진짜 서류인지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쓰는데, 이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 월별 지급내역서는 어떻게 뽑나요?
월별 지급내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조회로 뽑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볼 수 있고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느 경로든 처리는 즉시 이뤄집니다.
먼저 내가 대상인지부터 보셔야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노령·분할만 해당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조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달 지급분을 보려면 날짜도 맞춰야 합니다. 당월 연금지급내역은 25일 이후 조회 가능해서, 그보다 일찍 들어가면 이번 달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역서에 적힌 연금월액은 세금공제내역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는 점도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연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진다면, 같은 화면의 세금공제내역에서 그달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씩 빠졌는지 바로 가려 볼 수 있거든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이 빠지는지 처음 확인하는 분이라면 이 내역서부터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에서 매달 뗀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단계 | 시기·조건 |
|---|---|
| 공제신고서 변경·미제출 | 12월말까지 제출 |
| 환급·추가징수 |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에 반영 |
| 연말정산 결과 통지 | 다음연도 2월 |
| 종합소득 확정신고 | 다른 종합소득 있고 350만 원 초과면 5월말까지 |
매달 뗀 세금은 월별연금지급내역의 세금공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매월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를 적용해 세금을 떼는데, 이때 본인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한 부양가족이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금을 받아도 신고한 가족에 따라 매달 빠지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공제신고서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처음 내고, 그 뒤 신고한 내용이 바뀌었거나 아직 내지 않았다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달 뗀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한 번 더 맞춰지고, 더 뗐거나 덜 뗀 몫은 표의 시기에 연금으로 돌려받거나 추가로 빠집니다. 한 해 동안 뗀 세금 전체는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발송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표의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상세보기,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단 연금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이면서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다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Q.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2002년 이후 낸 연금보험료 가운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몫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생기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합산해서 들어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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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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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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