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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누가 받나요? 절차부터 판정 기준까지

판정하는 곳: 최종 근로능력 유·무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두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답답하시죠? 평가 중에 자료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야 평가가 반려되거나 늦어지지 않아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 로그인해 진행상태 조회로 넘어가세요. 평가 절차와 근로능력 없음 판정이 나오는 방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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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로그인
로그인해야 진행상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자료보완
추가 자료를 기한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야 하고, 늦으면 평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직접진단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며, 공단 지사가 안내한 일시에 해당 병(의)원에 가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함
평가취소반려
신청 철회처럼 평가가 필요 없거나 필수 구비서류 미비로 진행이 불가능하면 취소·반려될 수 있음
조회범위
이 조회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
최종판정
최종 근로능력 유·무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한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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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는 누가 받나요?

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한 사람이 받는 평가입니다. 평가는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의뢰가 들어오면 공단 관할지사에 접수되고 그때부터 공단이 평가를 맡게 됩니다.

공단 안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예요. 평가의 바탕은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입니다.

이 서류를 토대로 일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정도를 따지는 의학적 평가가 먼저 이뤄지고, 면담이나 실태조사로 활동능력 정도를 살피는 활동능력 평가가 뒤따릅니다. 평가가 어디까지 왔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용대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신청자로 정해져 있어서, 평가를 신청해 둔 사람이라면 공단 전자민원에서 자기 평가의 흐름을 직접 따라갈 수 있습니다.

평가를 마친 결과는 시군구에 통보되고, 일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내리는 구조라 공단과 주민센터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흐름이 한결 잘 보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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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진행상태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전자민원에서 조회합니다. 메뉴는 개인, 조회, 장애정도심사·근로능력평가를 차례로 거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로 들어가는 경로이고, 서비스 이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황 조회예요.

조회 화면은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되면 접속이 끊기고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데요. 휴대폰과 컴퓨터를 오가며 보신다면 한쪽에서 로그인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화면에 뜨는 단계는 지사접수, 의학적 평가 진행, 자료보완, 직접진단, 활동능력 평가 진행, 평가결과 시군구 통보, 평가취소, 평가반려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다만 이 조회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진행상태만 확인됩니다.

평가결과 시군구 통보가 떠도 그 화면에서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는 결론까지 보이는 건 아니고, 최종 유·무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내립니다. 전화로 안내를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국번 없이 1355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이고 평일 09시~18시에 운영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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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절차는 지사접수에서 시작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시군구 통보로 끝나는 흐름입니다. 지자체가 공단에 평가를 의뢰해 관할지사에 접수되면 지사접수 단계이고, 이어서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의학적 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료보완이 뜨면 추가 자료를 기한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야 합니다. 보완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평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단계예요.

직접진단이 뜬 경우에는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므로, 공단 지사가 안내하는 직접진단 일시에 해당 병(의)원으로 가서 의학적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의학적 평가 다음은 활동능력 평가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면담이나 실태조사로 살피며 공단 지사 담당자가 연락해 옵니다.

평가가 모두 끝나면 결과가 시군구에 통보되고요. 중간에 대상자가 신청을 철회해 평가가 필요 없어졌거나 필수 구비서류 미비로 진행이 불가능하면 평가취소나 평가반려로 멈출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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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공단이 하는 두 갈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고, 최종 근로능력 유·무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내립니다. 첫째 기준은 의학적 평가입니다.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정도를 보는데, 직접진단 단계에 들어가면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해 의학적 평가를 하기도 해요. 둘째 기준은 활동능력 평가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면담이나 실태조사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판정에 쓰이는 평가는 질환과 장애정도를 보는 쪽, 그리고 활동능력 정도를 보는 쪽으로 나뉘어 있는 셈인데요. 두 평가가 끝나면 공단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고,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센터가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진행상태 조회 화면에 평가결과 시군구 통보가 떴다면 공단의 평가 단계는 지나간 것이고,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차례입니다. 평가 도중 자료보완 요청을 놓치면 판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니, 진행상태에 자료보완이 보이면 기한 안에 주민센터로 추가 자료를 내는 것이 판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진행상태 조회 화면에서 판정 결과까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회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진행상태만 확인되고, 최종 근로능력 유·무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합니다.

Q.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공단 어느 부서가 맡고, 전화 안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가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화 안내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국번 없이 1355로 이용할 수 있고, 유료이며 평일 09시~18시에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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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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