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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과 대상 확인 방법

확정 자료 재확인: 2027년 1월분 연금 지급일 이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부모님 연금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고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려던 참이신가요? 기준은 받은 연금 전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이라, 연금소득만 있으면 약516만 원 이하일 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 확인부터 하세요. 소득 기준과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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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요건
다른 가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연금소득기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516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
부모나이
직계존속(부모)은 만60세 이상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조회불가기간
매월 19일 경(지급결정마감일)부터 급여 지급일(매월 25일) 전날까지는 전산 작업으로 조회 불가
조회기준
조회되는 연금소득금액은 현재 수급 중인 월 연금액 기준
소급지급
소급 지급된 연금액이 있으면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바뀌어 조회 시점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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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요건을 함께 채우면 자녀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이로,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셋째가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에요.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는 건 이 소득 요건을 넘지 않을 때만 가능해서, 결국 부모님 연금이 얼마로 잡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 말고 일을 해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된 부모님이 만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 원이 추가공제되고, 장애인이면 연령제한 없이 200만 원이 추가공제되는데요.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붙는 혜택이라, 소득 요건부터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부모님 연금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공제되나요?

연금소득 기준
구분기준
연간소득금액100만 원 이하
연금소득만 있을 때과세대상 연금액 약516만 원 이하
계산 사례약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350만 원 + 초과금액의 40% 공제

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기준은 언제나 연간소득금액이고 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으로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과세대상 연금액인데, 부모님이 한 해 동안 받은 연금 전액이 아닙니다.

과세기간 연금수령액에 총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가운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은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분 전에 가입한 기간이 긴 부모님일수록 받는 연금에 견줘 과세대상 연금액이 작게 잡힐 수 있어요. 연금 말고 다른 소득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으면 연금 쪽 금액만 보지 않고 각 소득금액을 합계해 100만 원 기준을 따집니다.

부모님이 집이나 땅을 판 해라면 연금이 기준 안에 들어도 양도소득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회 서비스 이용 시기
항목내용
조회 가능 기간최근 5년 간 연금소득 기준
조회 불가 기간매월 19일 경부터 25일 전날까지 불가
확정 자료 재확인(올해 연금소득분)2027년 1월분 연금 지급일 이후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다른 가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에서 로그인한 뒤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먼저 볼 줄은 조회 불가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전산 작업 때문에 조회가 불가하니 날짜를 피해 들어가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연금소득금액은 현재 수급 중인 월 연금액 기준이에요. 소급하여 지급된 연금액이 있으면 조회연도의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바뀌어, 조회 시점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조회한 결과만 믿고 끝내기보다, 올해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연말정산이라면 2027년 1월분 연금 지급일 이후에 연말정산 확정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회는 최근 5년 간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서 올해뿐 아니라 지난해 기준 결과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다른 가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상세보기·조회 화면)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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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공제는 부모님이 받는 연금의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가려집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세 가지가 그대로 기준인데요.

이 글에서 다룬 국민연금공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은 노령(분할)연금 수급 내역이 있는 사람을 조회하는 서비스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없는 부모님은 이 화면으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함께 받고 있다면 앞 카드의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으로 따지시면 되고요.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해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다면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100만 원 기준을 보니, 부모님이 그해 집이나 땅을 팔았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다른 가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연금소득으로 따지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과세대상으로 보는 연금은 종별을 가리지 않는 노령연금이고, 분할연금까지 포함됩니다.

Q. 소득공제 대상 여부 조회는 휴대폰으로도 되나요?

됩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모두에서 로그인한 뒤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노령(분할)연금 수급 내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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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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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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