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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과세대상연금
- 노령연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분할연금도 포함
- 비과세연금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 공제신고서기한
-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
- 정산반영시점
-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때 반영
- 모의계산제한
-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연도는 모의계산이 되지 않음
- 모의계산한계
- 조회일 현재 기준 모의계산이라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종합소득확정신고
-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함
정부지원사업 Q&A
노령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단계 | 시기·기준 |
|---|---|
| 매월 원천징수 | 2025년 과세대상 연금월액 665천원 이상 |
| 공제신고서 제출 | 12월말까지 |
| 정산세액 환급·공제 | 다음연도 1월 연금 지급 때 |
| 연말정산 결과 통지 | 다음연도 2월 |
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노령연금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과세 대상이고 분할연금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는 한 해 동안 연금 세금이 오가는 순서를 적은 것이라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됩니다. 매달 연금을 줄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먼저 떼고, 해가 끝나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연금 전체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요.
이미 뗀 세금, 곧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노령연금이라도 사람에 따라 환급이 되기도 하고 추가징수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신고해 둔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공제신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만 있는 분이라면 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나 따로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면 되고, 이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리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년도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비과세소득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연도입니다.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연도는 모의계산이 되지 않으니, 정산이 끝난 해의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게 되는데요.
전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과 별도로 월별연금지급내역의 세금공제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는 분이 대상이고, 원천징수·연말정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을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안내,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안내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모의계산을 해 보면 환급이 될지 더 낼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정산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라는 식인데요,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구조예요.
결정세액은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x 세율 - 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구하고,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입니다. 2025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면 결정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770만 원을 넘는다면 공제대상자를 추가해 모의계산할 수 있어서,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자로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견줘 볼 수 있죠. 다만 화면에 나온 결과는 조회일 현재의 모의계산이라,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이나 추가징수는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때 반영되니, 모의계산 결과는 그 전에 미리 보는 참고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안내,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안내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금 수급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구분 | 기준 |
|---|---|
| 확정신고 대상 | 2025년 기준 공적연금 연 350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 |
| 종합소득 확정신고 | 매년 5월말까지 |
| 분리과세 금융소득 | 2,000만 원 이하면 신고 예외 |
| 분리과세 기타소득 | 300만 원 이하면 신고 예외 |
| 추가징수세액 |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에 반영 |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 수시 가능, 다음 해 1월분 연금에 합산 |
네, 있습니다. 매달 뗀 세금이 한 해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데, 이 추가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때 반영돼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여기까지로 과세가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 위 두 줄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다른 소득이 있어도 분리과세에 해당하면 신고 예외입니다. 표에 적은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말고도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사적연금과 일용직 근로소득이 여기에 들어가요.
반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신청은 수시 가능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다음 해 1월분 연금에 합산해 지급되죠.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안내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알려 주나요?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 정산세액은 그보다 앞서 다음연도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환급하거나 공제합니다.
Q. 이번 달 연금에서 빠진 세금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당월 연금지급내역은 25일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령·분할연금 수급자라면 월별연금지급내역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을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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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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