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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인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선발요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참여대학
- 국내 대학 중 참여 신청 후 재단이 승인한 대학만 해당
- 신청기간
- 올해 2학기 1차 2026. 5. 22.(금) 9시 ~ 6. 22.(월) 18시
- 신청시간
- 주말·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시급
- 올해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
- 대리근로
- 대리근로 시 장학금 환수,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정부지원사업 Q&A
국가근로장학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입학예정자도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 대학은 국내 대학 가운데 참여 신청을 한 뒤 재단이 승인한 대학이라, 학교가 참여하지 않으면 재학생이어도 신청 길이 막히는 셈이죠.
선발할 때는 소득과 성적을 함께 봅니다. 소득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여야 하고, 성적은 직전학기 C0수준인 7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100점 만점 기준이고요.
다만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이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도 예외가 있어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과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선발 순서에서 앞서는 학생도 정해져 있는데요, 장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함께 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가족돌봄청년이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FAQ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구분 | 기간 |
|---|---|
| 2학기 1차 신청 | 5.22(금) 9시 ~ 6.22(월) 18시 |
| 2학기 1차 서류·가구원 동의 | 5.22(금) 9시 ~ 6.29(월) 18시 |
| 2학기 2차 신청 | 8.12(수) 9시 ~ 9.9(수) 18시 |
| 2학기 2차 서류·가구원 동의 | 8.12(수) 9시 ~ 9.16(수) 18시 |
| 1학기 1차 신청(지난해) | 2025.11.20(목) 9시 ~ 12.26(금) 18시 |
표는 올해 2학기 일정을 위에, 1학기 1차 일정을 맨 아래에 두었는데, 1학기 1차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렸습니다. 올해 2학기 1차 신청기간과 2차 모두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신청 마감 뒤에도 조금 더 열려 있어서, 신청을 먼저 끝내고 서류와 동의를 이어서 채우는 순서예요.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기간 안이면 24시간 할 수 있는데, 마감일 제외라서 마지막 날은 표에 적힌 마감 시각 전에 마쳐야 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운영 여부가 소속 대학마다 상이해서, 우리 학교가 2차를 여는지는 소속 대학 공지에서 갈려요.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휴일을 빼고 1∼3일 뒤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인지가 나오는데요, 대상으로 뜨면 서류 제출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참여 학생은 이 통합신청기간 말고도 상시 접수가 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FAQ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월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 구분 | 기준 |
|---|---|
| 교내근로 시급 | 10,320원 |
| 교외근로 시급 | 12,790원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시급 | 12,790원 |
| 하루 최대 | 8시간 |
| 학기 중 월 최대 | 80시간 |
| 방학 중 주 최대 | 40시간 |
| 학기당 최대 | 640시간 |
| 농·어촌 교외 근로 등 월 최대 | 160시간 |
| 다자녀가정 미혼 자녀 등 학기당 최대 | 800시간 |
국가근로장학금 월급은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쌓이는 장학금이라, 받는 돈은 근로시간을 얼마나 채웠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올해 시급은 교내근로와 교외근로가 서로 다르고, 장애대학생 봉사유형만은 교내에서 일해도 교외근로 시급을 받는데요.
표의 시간은 모두 넘지 못하는 상한이라, 그만큼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대학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표와 달라질 수 있어요.
학기 중 월 160시간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원격대학 학생, 읍·면·리에 있는 농·어촌지역 교외 근로학생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학기당 800시간 역시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과 장애인, 다자녀가정 미혼 자녀처럼 우선선발 대상 계층에게 허용되는 한도고요.
주의할 점은 대리근로인데, 적발되면 받은 장학금이 환수되고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장학금 지원금액,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FAQ (2026-10-2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교내와 교외 근로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내근로는 대학 안의 근로지에서, 교외근로는 대학 밖의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교내근로에는 일반 교내근로 말고 봉사유형도 있는데요,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장애대학생의 학업과 이동을 보조하고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은 외국인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교외근로 쪽은 일반 교외근로에 재단이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취업연계유형은 취업연계 중점대학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근로기관에서 취업 경험을 쌓는 방식이에요. 돈에서도 차이가 나서 올해 시급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이고,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내라도 교외근로 시급을 받습니다.
근로시간에도 갈림길이 있어서, 교외근로 가운데 근로지가 읍·면·리에 있는 농·어촌지역이면 학기 중 월 1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고르든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장학금 지원금액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방학에도 근로장학금으로 일할 수 있나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지는 하계방학은 5월 중, 동계방학은 11월 중에 신청하고, 근로는 하계방학 7월~8월, 동계방학 1월~2월에 이뤄집니다. 방학 중 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입니다.
Q. 올해 2학기 근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올해 2학기 사업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도 하루 8시간은 넘을 수 없고, 학기 중에는 월 80시간, 학기당 640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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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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