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끝나면 금리 얼마나 오르나 확인하기
특례금리가 끝나 가는데 다음 금리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안내문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종료 후 금리는 지금 소득이 아니라 대출 받을 때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갈려요. 통장에 찍히는 이자를 옆에 두고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 조회하기 버튼으로 우리 집 소득구간부터 찾아 두시면 수월합니다. 금리 변화부터 유예·수수료 면제까지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특례금리 기본 적용기간
- 기본 5년
- 추가 출산 시 특례기간 연장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 종료 후 금리 소득 기준 시점
-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 종료 후 금리(디딤돌,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 최저 기본금리 차이)
- 원금상환유예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 유예기간 중 이자
- 이자는 정상납입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 원금 수수료 면제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5년 후 금리
| 구분 | 기간·금리 |
|---|---|
| 특례금리 적용 | 기본 5년 |
| 디딤돌 대출금리 | 1.8% ~ 4.5% |
| 추가 출산 시 |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
| 청약저축 우대금리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
| 지방 소재 주택 | 0.2%p 인하 |
| 특례기간 종료 후 | 종료시 금리로 전환 |
표의 기본 5년은 특례금리가 붙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로 넘어갑니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1.8% ~ 4.5% 사이에서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구간을 예로 들면 특례금리가 10년 연 2.65%, 15년 연 2.75%, 20년 연 2.85%, 30년 연 2.90%로 잡혀 있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예외는 추가 출산이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되고,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이 있다면 5년이 끝나는 날짜보다 출산 시점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언제인지부터 따져 보시는 게 먼저예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붙는 우대금리도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이라, 특례기간과 함께 끝나는지 약정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라면 금리가 0.2%p 인하되는 점도 표에 함께 적어 두었는데요.
특례기간이 끝난 뒤 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는지는 다음 소제목에서 소득구간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기간 종료후
| 대출·연소득 | 종료 후 금리 |
|---|---|
| 디딤돌 8.5천만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 + 가산금리 |
| 디딤돌 8.5천만원 초과 | 고시 주담대 금리 중 가장 작은 값 |
| 하한(1.3억원 이하) | 8.5천만원 이하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
| 하한(1.3억원 초과) | 기 적용 특례금리 + 0.2%p |
| 버팀목 소득 기준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 + 가산금리 |
| 버팀목 소득 기준 초과 | 고시 전세대출 금리 중 가장 작은 값 |
표에서 먼저 볼 칸은 대출 종류와 연소득인데, 여기서 연소득은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달라졌어도 종료 후 금리를 가르는 기준은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디딤돌에서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라면 기 적용 특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그 폭은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 최저 기본금리의 차이만큼입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구간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을 따르는데요.
시장금리를 따르더라도 하한이 있어서, 연소득 1.3억원 이하는 8.5천만원 이하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가, 1.3억원 초과는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바닥이 돼요. 전세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쓰는 분도 연소득 구간에 따라 나뉘는데, 낮은 구간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붙고, 높은 구간은 전세자금대출 고시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가산 폭은 대출접수일에 따라 달라지니 상단 버튼 화면에서 내 접수 시기를 대조해 보세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2026-09-2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원금상환유예
| 항목 | 내용 |
|---|---|
| 대상 계좌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
| 제외 계좌 | 1주택 처분 조건부, 기존주택 미처분 |
| 제외 계좌 |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
| 신청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
| 유예 횟수 |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회차별 최대 1년 |
| 육아휴직 유예 |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 |
| 유예 중 이자 | 정상납입 |
표의 대상 계좌 칸부터 맞는지 보시면 되는데,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여야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처분 조건부로 받은 대출인데 기존주택이 아직 미처분 상태인 계좌와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면책을 신청한 분의 계좌는 지원에서 빠져요. 유예 사유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등이 들어가는데요.
이 가운데 출산처럼 사유 목록의 5.~1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생겼어야 합니다. 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따지며, 연체 3개월 미만까지는 신청 창구가 열려 있어요.
신청 뒤 미납원리금·지연배상금 등 연체금 전액을 일시상환한 날부터 유예가 개시되고, 이때 분할 상환 불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납입하며, 대출만기는 약정대로 두고 유예된 원금을 남은 기간에 나눠 갚도록 상환액이 조정됩니다.
현재 유예중이면서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연장을 신청하시면 돼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2026-09-2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생아 특례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구분 | 내용 |
|---|---|
| 부과 대상 |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 |
| 부과 한도 | 경과일수별 0.6% 한도 |
| 면제 기간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중도상환 우대금리 | 실행 1년 뒤부터 중도상환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이면 연 0.2%p |
표의 부과 대상과 한도는 원래 규칙이고, 면제 기간은 그 규칙을 잠시 멈춘 구간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한 원금에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6% 한도 안에서 수수료가 붙는데요.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이 수수료가 면제돼요.
특례기간 종료를 앞두고 목돈으로 원금을 줄일 생각이라면 12월 31일까지 상환이 끝나는지 날짜부터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면제 기간이 지난 뒤 갚는 원금은 면제 문구가 적용되지 않으니, 그때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를 다시 따져 보셔야 하고요.
중도상환은 금리 쪽에도 보탬이 되는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이면 연 0.2%p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이 우대는 2024년 7월 31일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해 인정되니 예전에 갚은 금액까지 셈에 넣지는 마세요.
종료 후 금리가 부담스럽다면 면제 기간 안에 원금을 줄여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예요.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2026-09-2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우대금리를 여러 개 받으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나요?
우대금리는 여러 항목에 해당해도 적용 상한이 0.5%p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으로 내려가면 연 1.2%로 적용됩니다.
Q. 추가 출산하면 특례기간 연장 말고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년, 최장 15년까지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과는 따로 정해진 항목입니다.
이 글의 출처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 주택도시기금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