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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구간별 한도와 신청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5 검수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서 같은 돈을 넣어도 공제받는 금액이 갈리는데요. 내 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보고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구간별 한도와 법인 대표 기준, 신청 경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간 최대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4천만원 이하 한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연간 절세효과 396,000원 ~ 990,000원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한도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연간 절세효과 825,000원 ~ 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한도
이 구간 최대 400만원(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까지), 연간 절세효과 1,056,000원 ~ 1,540,000원
1억원 초과 한도(개인)
개인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연간 절세효과 770,000원 ~ 990,000원
법인대표 공제 불가 기준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불가
부동산임대업 소득
2019-01-01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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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항목금액·비율
연간 납부 부금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20%
소득공제480만원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600만원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이고, 종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라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위 표는 다른 업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공제금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여 주는 예시예요.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분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겸업이라면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됩니다.

겸업하면서 연간 부금 600만원을 냈고 임대소득 비율이 20%라면 소득공제는 480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반대로 2019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분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 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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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 구간공제 한도연간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600만원396,000원 ~ 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825,000원 ~ 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400만원1,056,000원 ~ 1,540,000원
개인 1억원 초과200만원770,000원 ~ 990,000원

표의 구간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라면 근로소득금액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데,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서 절세효과는 한도 순서대로 줄지 않아요.

맨 아래 1억원 초과 구간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있는 구간이고,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까지만 4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절세효과 칸은 2026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한 값이라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 주세요.

예전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4천만 원 ~ 1억 원 이하를 한 구간으로 묶어 안내했는데요. 지금 노란우산 누리집은 이 구간을 표처럼 둘로 나눠 안내하고 있어서,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라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 출처: 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 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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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대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대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로 완화됐는데요.

다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8천만원,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지면 6,625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이고, 6천만원을 넘는 구간의 400만원 한도는 법인대표라면 6,625만원 이하까지만 적용돼요. 개인사업자에게 있는 1억원 초과 구간은 법인대표에게는 없는 셈이고요.

가입 시기가 이른 분이라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2016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분은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입일이 2016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따지는 기준이 갈리는 거예요.

* 출처: 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누리집 메인, 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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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대표라면 가입할 수 있고, 아직 가입 전이라면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신규가입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개정된 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공제받을 소득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라면 근로소득금액이라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한도를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해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한다면 공제금액에서 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빠진다는 점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이에요.

공제를 받은 뒤의 일도 알아 두면 좋은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가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지금 공제받은 부금이 나중에 과세대상이 되니, 한도를 꽉 채울지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세요.

* 출처: 노란우산 — 소득공제 안내·누리집 메인, 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늘면 소득공제도 더 받나요?

2026년 하반기부터 분기별 한도를 조정해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됐지만, 소득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이고 이 기준은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구간이 높으면 그보다 한도가 낮아집니다.

Q.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대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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