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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금리 1.8%로 신청하고 매각차익 나눠 갚는 법

마감: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최고 2억원(주택가격의 최대 70%), 연 1.8% 고정금리
수익공유형모기지 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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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대상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 1.8%(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주택가격의 최대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수도권·5대광역시 등 한정)
대출기간
20년(1~3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처분이익공유
3년 이후 매각 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기금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담보
해당 주택 1순위 근저당권 설정(설정비율 13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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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가 뭔가요?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이 집을 살 때, 낮은 고정금리(연 1.8%)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한 매각 이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낮은 금리로 내 집을 마련하되,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낮은 금리(1.8%)로 빌리는 대신, 집을 팔 때 매각 이익 일부를 기금과 나누는 대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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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주나 세대원이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출 자격 요건
항목기준
소득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순자산5.11억원 이하
주택보유세대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조합원입주권보유 시 제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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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연 1.8% 고정금리이며,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이며,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무소득자나 연소득 1,800만원 이하인 경우 8천만원까지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금리·한도

연 1.8% 고정, 주택가격 70%·호당 2억원 이내(소득 4.5배 이내).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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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미분양·신규 입주 아파트 포함)가 대상입니다.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됩니다.

대상주택

전용 85㎡·6억원 이하 아파트, 수도권·5대광역시 등 특정 지역 한정.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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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이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대출 취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 또는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각 이익의 일부가 기금에 귀속됩니다. 당초 매입 가격 대비 발생한 이익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기금에 귀속되며,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처분 이익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처분이익공유

3년 이후 매각 시 이익 일부(최대 연 5%)가 기금에 귀속, 3년 이내 조기상환은 면제.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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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이나 계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금액 중도상환은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연 1.8%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3년을 초과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실행일·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철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수수료 있음.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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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설정비율 130%).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이며, 각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전,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신청.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공유형모기지 금리는 얼마인가요?

연 1.8% 고정금리입니다.

Q.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소득 4.5배 이내)입니다.

Q. 집을 팔면 이익을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3년 이후 매각 시 이익의 일부(기금 최대 연 5% 이내)를 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Q.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요?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도권·5대광역시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됩니다.

Q.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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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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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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