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1.3% 신청하고 월 60만원 받는 법

마감: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총 1,440만원 이내(월 60만원 이내), 우대형 연 1.3%·일반형 연 1.8%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출대상
우대형(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근로장려금 등) /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총 1,440만원 이내(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순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읍·면 100㎡),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상환방법
일시상환

정부지원사업 Q&A

1

주거안정월세대출이 뭔가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이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그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핵심

저소득계층 월세자금을 우대형(더 낮은 금리)·일반형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지원사업 Q&A

2

우대형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대형은 ①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 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③ 취업 후 5년 이내·만35세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회초년생, ④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 세대주, ⑤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 세대주, ⑥ 주거급여 수급 세대주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우대형 대상
유형요건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무소득,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만35세 이하, 부부소득 4천만원 이하
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최근 1년 이내 수급 세대주

정부지원사업 Q&A

3

얼마나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얼마인가요?

대출한도는 총 1,440만원 이내(매월 최대 60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이용할 수 있고,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이미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대출 조건
구분내용
한도총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금리우대형 1.3%, 일반형 1.8%
기간2년(최장 10년)
상환일시상환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정부지원사업 Q&A

4

대상 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정부지원사업 Q&A

5

중복대출 등 제한 사항이 있나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성년 세대원 전원이 이미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차주나 배우자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졸업증명서 제출 시 예외)을 이용 중이어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퇴거 예정이면 가능).

제한사항

무주택 필수, 기금대출·전세자금대출·학자금대출 중복 이용 시 제한.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정부지원사업 Q&A

6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금 대출과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해야 합니다(보증 신청시기는 제한 없음). 대출 취급 영업점은 원칙적으로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이며, 신청은 기금e든든이나 기금 수탁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계약 만기일 이내에 기금e든든·은행에서 신청, HF 월세자금보증도 별도 신청.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정부지원사업 Q&A

7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원칙적으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 연지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 종료나 월세 연체 시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매년 거주·납부 여부 확인 후 계속 지급.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우대형과 일반형은 뭐가 다른가요?

우대형은 취업준비생·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연 1.3%가 적용되고,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에게 연 1.8%가 적용됩니다.

Q.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 1,440만원 이내(월 60만원 이내)이며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Q. 대상 주택 조건은요?

전용 85㎡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대출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