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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급액
-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지급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대상
-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정규·계약·알바·일용 불문, 5인 미만 포함)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지급액의 기본 원칙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즉 1년을 일하면 약 한 달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쌓이고, 근속 기간이 길수록 그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대상은 정규직에 한정되지 않아,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을 곱해 “1년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든 뒤, 실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해 근속 기간에 맞게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년을 일했다면 (재직일수 ÷ 365)가 약 3이 되어 대략 “1일 평균임금 × 30일 × 3”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것인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단순 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세전 기준으로 산정된 뒤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본인 사례의 평균임금 산정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 하한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 포함될 수 있는 것 | 상여금·연차수당 등(기준에 따라) |
| 계산 도구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정부지원사업 Q&A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뭘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둘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 셈입니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적었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손해를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해, 그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제외 기간이 있는지는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균임금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 주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은 “퇴직 후 14일”이며, 합의 없이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퇴직금 체불에 해당해 근로자는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급을 촉구하거나 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넘겨 지연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도산해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14일이 지나면 체불”이라는 점과 “방치하지 말고 신고·상담”이라는 점입니다.
지급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알바·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 받나요?
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도 1년 넘게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계약직도 계약을 갱신해 실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이 일용일 뿐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에 잠깐 쉰 기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로 판단하므로, 짧은 공백을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면 근무 실태(근로계약·근무일수·주당 시간)를 정리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퇴직금 여부 |
|---|---|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알바 | 대상 |
| 1년 이상 계약직(갱신 포함) | 대상 |
| 실질 계속근로 일용직 | 대상 가능 |
| 1년 미만 근무 | 원칙 제외 |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 원칙 제외 |
정부지원사업 Q&A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이뤄졌지만, 노후 재원인 퇴직금이 미리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단순히 “목돈이 필요해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정산·지급되고, 이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전체 근속을 합산하지 않게 되어 최종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회사와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개별 사유의 세부 요건을 단정하지 않고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을 안내합니다.
중간정산
정부지원사업 Q&A
퇴직연금(DB·DC·IRP)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는 회사가 사내에 적립했다 한 번에 주는 전통적 “퇴직금” 외에,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 형태로도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DB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정해져 있어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방식이고, DC는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면 근로자가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되어 지급되며, 이렇게 IRP로 받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연기)되어 나중에 연금 등으로 받을 때 과세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이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지만, 정확한 세액은 퇴직금 규모·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퇴직급여 유형(DB·DC)과 IRP 이전·세금은 회사 인사팀과 취급 금융기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연금·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 시 연장 가능).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알바도 퇴직금 받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Q. 1년 안 채우면 퇴직금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퇴직금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질병 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순 목돈 필요는 불가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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