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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부실차주_원금조정
- 보유재산 반영 60~80% (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 원금감면 없음 / 금리를 연 3.9~4.7%로 조정
- 감면기준
-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순부채)에 대해 적용 (변제능력 높으면 최소 30%)
- 재산심사
- 2026년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까지 확인 강화
- 대상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로 확대
- 신청처
-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콜센터 ☎1660-1378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채무를 매입·조정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정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데,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60~80%(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 조정받고, 아직 연체 전인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이 고금리 대출을 연 3.9~4.7%로 낮춰줍니다.
감면은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적용되며, 변제능력이 높으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최소 감면율 30% 수준). 정확한 조건은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 내용 | 대상 |
|---|---|---|
| 부실차주 (일반) | 원금조정 60~80% (재산 반영) | 연체 90일 이상 |
| 부실차주 (취약계층) | 순부채 최대 90% 조정 | 기초수급·중증장애·만 70세 이상 저소득 등 |
| 부실우려차주 | 원금감면 없음, 금리 3.9~4.7%로 조정 | 연체 10~89일·신용 하위 20%·세금 체납 등 |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코로나 피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대상 확대). 원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물론, 아직 연체는 없지만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10~89일 단기 연체 중인 부실우려차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연계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부실차주: 원금 연체 90일 이상
부실우려차주: 연체 10~89일·신용 하위 20%·세금 체납 등
폐업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코로나 피해에 한정되지 않음
캠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 또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재산·소득 심사, 감면율(또는 금리) 결정, 채무조정 약정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를 통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먼저 전화·문자를 보내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신청·상담은 무료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 www.newstartfund.or.kr 또는 ☎1660-1378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부채·재산·소득 증명 등)
재산·소득 심사 및 감면율/금리 결정
채무조정 약정 체결 및 분할 상환
캠코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조정 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상환하나요?
조정 후 남은 채무는 거치기간을 둔 뒤 장기 분할로 상환합니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까지 더 길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대신 금리가 연 3.9~4.7%로 낮아진 상태로 상환합니다.
정확한 본인 상환 조건은 새출발기금(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거치기간 | 분할상환기간 |
|---|---|---|
| 일반 | 0~12개월 | 1~10년 |
| 부동산 담보대출 | 0~36개월 | 1~20년 |
| 저소득·취약계층 | 최대 3년 | 최대 20년 |
캠코 새출발기금 상환 조건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 확인서), 금융 채무 증명서, 그리고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보유 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하므로, 재산·소득 심사를 위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세부 서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정확한 서류는 캠코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 확인서
금융 채무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소득·재산 증명 (순부채·감면율 산정)
기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캠코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새출발기금 이용 후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기록될 수 있고, 기금 이용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기록이 해제되고 신용이 점차 회복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신용에 불리하지만,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채무조정으로 정상화하는 편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용 관련 세부 사항은 새출발기금(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신용 관련 안내
신청 후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기록 가능
기금 이용 중 신규 대출·신용카드 제한 가능
성실 상환 시 기록 해제·신용 회복
완료 후 금융 정상화 지원
캠코 새출발기금 신용 영향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서 신청 안내, 모의 감면 계산, FAQ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대표 콜센터(☎1660-1378)에서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1600-5500)에서도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는 대표 번호 외에 먼저 전화·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모든 신청·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의처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차주 중개형): ☎1600-5500
캠코 새출발기금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이 아닌 카드사 대출도 대상인가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비은행권 대출도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부실우려차주도 원금을 감면받나요?
아니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연 3.9~4.7%로 낮춰주는 금리 조정 지원을 받습니다. 원금조정(60~80%)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게 적용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감면은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재산이 많아 변제능력이 높으면 감면율이 낮아지며, 최소 감면율은 30% 수준입니다.
Q. 코로나 피해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과거에는 코로나 피해 중심이었으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비용이 드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및 채무조정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대표 콜센터(1660-1378) 외 사칭 연락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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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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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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