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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처벌·12대 중과실·합의·손해배상 총정리

마감: 사고 즉시 정차·구호·신고(미조치 시 처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법원·경찰·손해보험 공식 자료 기반 · 2026.07.03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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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합의 시 원칙 공소 불가 / 12대 중과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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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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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형사특례
종합보험 가입+합의(반의사불벌) 시 원칙 공소 불가 — 단 12대 중과실 등은 배제
특례배제
12대 중과실·사망사고·뺑소니(도주)·중상해는 특례 배제 → 형사처벌
형량
인피(치상) 5년 이하 금고·2천만원 이하 벌금 / 물피 2년 이하 금고·500만원 이하 벌금
사고조치
즉시 정차·사상자 구호·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미조치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자배법·민법에 따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배상, 과실상계로 조정
과실비율
구체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판단

정부지원사업 Q&A

1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의사불벌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3제2항). 즉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종합보험 특례로,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4제1항). 그래서 보통의 접촉사고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까지 되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뺑소니(도주),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특례가 배제되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물건만 부순 물피 사고와 사람을 다치게 한 인피 사고는 처벌 근거·수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 무조건 처벌"도, "보험 있으면 무조건 무사"도 아니며, 사고 유형(인피·물피)과 12대 중과실·사망·도주 해당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자신의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인피 사고도 종합보험 가입+합의(반의사불벌) 시 원칙 공소 불가(교특법 §3②·§4①). 단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중상해는 특례 배제→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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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대 중과실이 뭔가요?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열거된, 종합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 중대한 과실 유형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공소 제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또는 위법한 횡단·유턴·후진)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방법·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어린이 상해) ⑫ 화물 추락 방지의무 위반입니다. 이 12가지는 사고 위험이 크고 운전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여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 절차(공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고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횡단보도 사고는 흔하면서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 판단이 애매하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대 중과실
① 신호·지시 위반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20km 초과)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위반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⑦ 무면허운전⑧ 음주·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⑩ 승객 추락 방지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상해)⑫ 화물 추락 방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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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인피 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 원칙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제2항). 종합보험까지 가입돼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 뺑소니처럼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자체를 면하지는 못해도 양형(형의 무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손해배상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으로, 보통 보험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하더라도 형사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해 양형에 참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는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에서는 처벌을 면하게 하고, 특례가 배제되는 사고에서도 형을 낮추는 데 결정적이므로, 사고 후 합의 여부와 방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일반 인피는 합의(반의사불벌)로 공소 불가. 12대 중과실·사망은 합의해도 처벌되나 양형 감경에 결정적.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별도, 불응 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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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신고와 구호가 최우선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148). 특히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가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려 주었더라도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인정하고, 반대로 피해가 극히 경미하거나 곧 돌아온 경우 등은 도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자리를 뜨지 말고, ① 정차 → ② 사상자 구호(119) → ③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필요 시 경찰 신고 → ④ 현장·증거 보존(블랙박스·사진)의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여도 현장을 함부로 떠나면 도주로 몰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사고 조치

① 즉시 정차 ② 사상자 구호(119) ③ 피해자에 인적사항 제공·경찰 신고 ④ 증거 보존(도교법 §54). 미조치·도주 시 5년 이하 징역·1500만원+뺑소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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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뺑소니, 즉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것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도교법 §148),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폭 가중처벌됩니다.

판례상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연락처 등)을 알려 주었더라도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던 경우나, 잠시 자리를 떴다가 곧 돌아온 경우 등은 도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어, 도주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주 사고는 종합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형량도 매우 무거우므로 절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도주로 오해받을 상황(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이라면 즉시 돌아와 구호·신고하고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도주 관련 형량·성립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련되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정확한 가중처벌 조문·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구호 없이 현장 이탈=도주 → 특가법 가중처벌(보험·합의 특례 배제). 신원 알려줘도 구호 전 이탈이면 도주 인정. 오해 상황이면 즉시 복귀·신고. 형량은 특가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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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통사고의 민사 책임인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민법 §750), 자배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 불법행위 규정(§750 이하)이 적용됩니다.

배상하는 손해는 크게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과실상계입니다.

사고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데, 이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실제 받는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판단하며, 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조정, 소송을 통해 확정됩니다.

실제 합의금·배상액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후유장해, 과실비율 등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대인·대물 배상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처리하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보험차나 뺑소니로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배법 §30). 자신의 손해가 정당하게 반영됐는지, 과실비율이 적절한지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이나 보험사·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에 다툼이 크면 분쟁조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자배법·민법으로 배상, 과실상계로 조정. 과실비율은 손보협회 인정기준(accident.knia.or.kr). 무보험·뺑소니는 정부보장사업(§30). 금액은 사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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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믿고 있으면 되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대개 보험사가 대인·대물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형사 특례로 마무리되어 별도의 법적 대응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중상해처럼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고라면, 형사 절차에서 양형(집행유예·벌금 등)을 위해 합의·공탁 전략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가의 도움이 유리합니다.

둘째, 과실비율에 다툼이 크거나(예: 상대가 100% 내 잘못이라 주장) 후유장해·큰 부상으로 손해배상액이 클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정당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액을 줄이려는 입장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하거나 손해사정·법률 상담을 받아 적정 금액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도주로 오해받거나 형사·민사가 얽혀 복잡한 경우에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경미한 사고에서 굳이 과도한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으니, "사고 규모와 쟁점(형사처벌 가능성·과실 다툼·부상 정도)"을 기준으로 대응 수위를 정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과실비율·손해배상 관련은 손해보험협회·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수위

경미·특례 사고는 보험사 처리로 충분.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후유장해·과실 다툼이면 변호사·손해사정 상담. 무료 상담 공단(☎132)·손보협회·금감원 분쟁조정.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아닙니다. 인피라도 종합보험 가입+합의(반의사불벌)면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교특법 §3②·§4①). 단 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중상해는 특례가 배제되어 처벌됩니다.

Q. 12대 중과실에는 뭐가 있나요?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20km 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승객추락·어린이보호구역(상해)·화물추락 12가지입니다(교특법 §3② 단서). 해당하면 보험·합의해도 형사처벌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일반 인피는 합의(반의사불벌)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사망은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양형(집행유예·벌금)에 결정적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손해배상) 합의는 별도입니다.

Q. 사고 후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도교법 §54), 미조치 시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148). 구호 없이 이탈하면 뺑소니(도주)로 특가법 가중처벌됩니다.

Q.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자배법·민법으로 배상하고 과실상계로 조정합니다(자배법 §3·민법 §750).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판단하며, 금액은 부상·소득·과실 등에 따라 사안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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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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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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