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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술·담배·향수 별도와 자진신고

마감: 상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관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07.01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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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면세 미화 800달러(술·담배·향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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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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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면세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취득가 10만원 이내 포함
주류
주류 2L 이하 & 미화 400달러 이하(별도면세)
담배향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향수 100ml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범위 없음
자진신고
초과 물품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
미신고가산세
미신고 적발 시 세액의 40%(2년내 2회↑ 60%) 가산세
현금신고
미화 1만달러 초과 지급수단은 신고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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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즉 해외에서 산 물건들의 가격을 모두 더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농축수산물도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이 800달러 한도와는 별도로 주류·담배·향수는 정해진 수량·금액까지 따로 면세되는데(별도면세),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까지입니다.

따라서 일반 물품은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그와 별도의 한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하며,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면세범위와 신고 방법은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 면세 미화 800달러(휴대품 합계).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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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향수는 별도로 면세되나요?

네. 주류·담배·향수는 800달러 기본 면세와 별도로 정해진 범위까지 면세됩니다.

주류는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용량과 금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한 보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은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까지입니다.

향수는 100ml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즉 800달러 기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술·담배·향수는 이 별도 범위 안에서 추가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2L 넘게 가져오거나 4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관세가 붙습니다.

담배 200개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정확한 별도면세 범위와 초과 시 과세 방법은 관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별도면세 범위(800달러와 별도)
품목면세 범위
주류2L 이하 &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용액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1% 미만)
향수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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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술·담배가 면세되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담배의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반입하면 별도면세(주류 2L·400달러, 담배 200개비)가 적용되지 않아, 반입한 술·담배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거나 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을 제한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향수나 일반 물품에 대한 800달러 기본 면세는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술과 담배만큼은 미성년자에게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여행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술·담배 면세를 받으려 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출생연도로 판단하며, 정확한 적용은 입국 시 세관 기준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범위 없음(향수·일반물품 800달러는 적용). 자녀 명의 면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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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습니다(경감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확인). 반면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 등에서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납부할 세액의 40%,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자진신고하면 30% 깎아 주고, 숨겼다 걸리면 40~60% 더 물린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피하려다 적발되면 세금에 무거운 가산세까지 더해져 훨씬 손해입니다. 초과 물품의 신고·납부 방법은 입국장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초과 시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결과
자진신고관세의 30% 경감
미신고 적발가산세 40%(2년내 2회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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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진신고는 입국할 때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통해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으면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대(신고물품이 있는 통로)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세관신고(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서비스) 등으로 미리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운영되므로, 초과 물품이 있다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어 가산세(40~60%)를 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 대상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뿐 아니라, 상용 물품·견본품, 총포·도검, 마약류,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는 입국장 세관 안내나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가 애매하면 신고대에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입국장 세관 신고대·신고서(모바일 신고도). 자진신고 시 관세 30% 경감. 애매하면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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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은 얼마까지 되나요?

농축수산물(과일·채소·육류·수산물 등)도 800달러 기본 면세범위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수량·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이면서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인 범위에서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농축수산물은 금액(800달러 안에서도 10만원 이내)과 무게(품목당 5kg, 전체 40kg) 조건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검역 대상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육류·과일·채소 등은 병해충·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많아, 면세 한도와 별개로 반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농축수산물을 가져올 때는 면세 한도뿐 아니라 검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입 가능 품목과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총 40kg·10만원 이내 포함. 단 검역 대상이라 반입 금지·제한 많음(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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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나요?

현금 등 지급수단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미화 1만달러(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외화·원화 등)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은 입국·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불법 외환거래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물품 면세 한도(800달러)와는 다른 별개의 신고 의무입니다. 1만달러 이하라면 신고 없이 반입·반출할 수 있지만, 초과 시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하더라도 지급수단은 휴대자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한 사람이 1만달러를 초과해 지니고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많이 가져가거나 가져올 계획이라면 미리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방법은 관세청이나 외국환거래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미화 1만달러 초과 지급수단은 신고 대상(물품 면세와 별개). 미신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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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면세 한도와 관계없이 반입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반출입 금지 물품에는 음란물,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등이 있습니다.

반출입 제한 물품에는 총기·도검·화약류, 마약류(아편·코카인·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그 제품(호랑이·코끼리·악어 등의 박제·상아·모피, 웅담·사향 등 동물한약, 목향·천마 등 식물한약 포함),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짜 명품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한 물품은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통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갖추지 못하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산 가짜 명품(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CITES 대상 기념품(상아·산호 제품 등), 육류·과일 등 검역 대상은 무심코 가져오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면 관세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지·제한

음란물·위조화폐 금지. 총기·마약·CITES 동식물·가짜명품 제한. 면세와 무관하게 반입 불가·요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출처: 관세청
Q. 술·담배는 얼마까지 되나요?

주류 2L 이하 &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까지 별도 면세됩니다.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출처: 관세청
Q. 한도를 넘으면요?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경감받고, 미신고 적발 시 세액의 40%(2년내 2회 이상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출처: 관세청
Q. 현금은 얼마까지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 면세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출처: 관세청
Q. 가짜 명품·육류도 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짜 명품)과 CITES 대상, 검역 대상 농축산물 등은 면세와 무관하게 반입이 제한·금지됩니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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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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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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