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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금품청산
-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지급(§36, 합의 시 연장)
- 형사처벌
- 금품청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9①)
- 반의사불벌
- 근로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불가(합의 시 처벌X, §109②)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예외
- 지연이자
- 14일 넘겨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20%) 지연이자(§37)
- 대지급금
- 도산 등 시 고용노동부가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 대신 지급
-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임금 지급) 또는 고소(처벌)
정부지원사업 Q&A
임금·퇴직금을 언제까지 안 주면 체불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 본문). 이를 금품청산 의무라고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36 단서).
즉 퇴직했는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합의로 연장한 경우 제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43), 정해진 임금일에 임금을 주지 않아도 체불입니다.
체불된 임금에는 여러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14일(또는 임금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37). 셋째,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09).
넷째, 사업주가 도산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섯째, 지급명령·소액사건재판·강제집행 등 민사 절차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은 "퇴직 후 14일" 또는 "정해진 임금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고·형사·대지급금·민사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임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로, 목적이 다릅니다.
대개는 먼저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도록 시도하고, 사용자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면 고소로 진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신고 전에 사전상담을 통해 진정·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임금 지급을 지도하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입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 등)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출퇴근 기록 등), 체불 금액을 계산한 내역 등을 준비하면 조사가 원활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영역이므로, 혼자 사용자와 다투기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는 임금체불 대응의 출발점이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체불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네, 임금·퇴직금 등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109제1항). 즉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109제2항은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대개 체불 임금을 받고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어서 임금을 받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활용해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벌 여부·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형사처벌
정부지원사업 Q&A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7은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정해진 기한(퇴직·사망 시 14일, 또는 정한 임금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 즉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 지연손해금(연 5% 등)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임금 지급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강한 압박 장치입니다. 다만 이 지연이자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천재사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7③). 즉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연에는 20% 지연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늦게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체불 임금 원금뿐 아니라 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 절차(소송·지급명령 등)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가 도산 상태이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금을 늦게 받으면 원칙적으로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으며, 이는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지연이자
정부지원사업 Q&A
사장이 도산했거나 돈이 없다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도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임금채권 지급보장)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7).
즉 사업주에게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7②).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일정 요건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각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로 정해지고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므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시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한과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도, 대지급금을 통해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청구 방법·요건·상한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등)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대지급금
정부지원사업 Q&A
진정으로 안 되면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진정·고소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462),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비교적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둘째, 소액사건재판입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서 간이한 절차로 재판받을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2), 체불 임금 액수가 크지 않으면 이 절차가 유용합니다. 셋째, 일반 민사소송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등으로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확보하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을 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참고로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8).
실무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그 결과(체불금품확인원 등)를 활용해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청구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진정으로 안 되면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하고,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대지급금까지 활용해 최대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가 복잡하거나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정부지원사업 Q&A
임금체불,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고, 체불 금액(밀린 임금·퇴직금·수당)을 계산해 둡니다. 둘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조사해 체불 임금 지급을 지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일부 지급받습니다.
넷째, 그래도 받지 못한 부분은 지급명령·소액사건재판·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합니다. 이때 임금채권 우선변제도 활용합니다.
정리하면 "증거 확보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 (도산 시) 대지급금 → 민사·강제집행"의 순서로, 여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무료 법률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으므로, 혼자 포기하지 말고 신고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퇴직금 3년 등)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대응하세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을 언제까지 안 주면 체불인가요?
퇴직·사망 시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36, 합의 연장 예외), 이를 넘기면 체불입니다. 재직 중은 정해진 임금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체불입니다.
Q. 임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임금 지급 요구)이나 고소(처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지도하며, 고용노동부 ☎1350이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체불하면 사장이 처벌받나요?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109①).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109②).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예외입니다.
Q.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나요?
기한(14일·임금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37). 다만 천재·도산·존부 다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장이 도산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대지급금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7).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상한액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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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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