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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유형
- 보훈특별고용 · 공무원 특별채용 · 가점취업 (5~10%)
- 보훈특별고용_의무비율
- 업종별 고용인원의 3~9% 채용 의무 부과
- 보훈특별고용_대상기업
- 1일 고용인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공사기업체, 교직원 5인 이상 사립학교
- 공무원특별채용
-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5%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으로 의무 채용
- 가점취업
- 취업지원대상자별 5~10% 가점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8조 별표8)
- 신청방법
- 지역 보훈청 방문 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 법적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7조
정부지원사업 Q&A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며, 보훈특별고용·공무원 특별채용·채용 가점(5~10%)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해 자립 능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37조입니다.
| 지원 유형 | 주요 내용 |
|---|---|
|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에 업종별 고용인원 3~9% 채용 의무 부과 |
| 공무원 특별채용 |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5%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무 채용 |
| 가점취업 | 취업지원대상자별 5~10% 가점 부여 |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2026.04.28) · 국가유공자법 제28~37조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분들이 취업 지원 대상인가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과 그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입니다. 유가족의 범위는 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공자 유형 | 지원 대상 범위 |
|---|---|
| 독립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건부 증손자녀 포함) |
|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배우자 |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 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2026.04.28)
정부지원사업 Q&A
보훈특별고용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보훈특별고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업종별 고용인원의 3~9%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1일 고용인원 20인(제조업은 200인) 이상인 공사기업체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에 적용됩니다. 기업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취업지원대상자는 이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적용 기업 기준
공사기업체: 1일 고용인원 20인(제조업은 200인) 이상
사립학교: 교원 제외 교직원 고용인원 5인 이상
채용 의무 비율: 업종별 고용인원의 3~9%
미이행 시: 부담금 부과 가능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2026.04.28)
정부지원사업 Q&A
공무원 특별채용과 가점취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 특별채용은 국가기관이 일반직공무원(운전·방호·위생·시설관리·조리·간호조무 등) 정원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의무 채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가점취업은 공개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5~10%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 채용 과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 합격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 적용되며, 가점은 기관 유형과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점 적용 대상 | 가점 적용 범위 |
|---|---|
| 공·사기업체·단체 |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 |
| 사립학교 (교사·교원 제외) | 교직원의 모든 직급 |
|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국공립학교 일반직 | 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제외) |
| 경찰·소방 |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
| 군 | 준사관·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 |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2026.04.28)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을 받으려면 가까운 지역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을 통해 취업 희망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희망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채용 가점 혜택을 받으려면 채용 기관 지원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취업희망신청 시: 취업희망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
신청 기관: 지역 보훈청 방문 또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2026.04.28)
정부지원사업 Q&A
채용 가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채용 가점은 공개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5% 또는 10%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가점 비율이 결정됩니다. 가점은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사립학교(교사·교원 제외 교직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의 채용 시험이나 전형에서 적용됩니다. 가점을 받으려면 채용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 가점 활용 방법
지역 보훈청 또는 정부24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취업 희망 기업·기관 채용 지원 시 증명서 제출
서류 전형 및 필기·면접 점수에 5~10% 가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2026.04.28)
정부지원사업 Q&A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 취업은 폐지되었으며,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손자녀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훈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주요 사항
2012.7.1 이후 등록자: (조)부모 취업 지원 제외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취업 지원 제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제외
부모 및 유자녀 지정 취업: 폐지
개별 사항은 지역 보훈청에서 반드시 확인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2026.04.28)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지역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가점취업과 보훈특별고용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지원하거나, 일반 채용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유공자 사망 후에도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취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유형과 등록 시기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Q. 보훈특별고용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서 보훈특별고용 채용 공고를 확인하거나, 지역 보훈청에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 가점은 몇 %인가요? 유공자와 가족이 다른가요?
가점은 5% 또는 10%로,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가점 비율은 지역 보훈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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