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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공공임대 무이자, 민간임대 연 0%(5천만원 이하)~1.2~1.8%(초과)
- 대출한도
-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 보증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공공임대 2년(최장 20년), 민간임대 2년(최장 10년)
- 소득자산기준
- 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 대상주택
- 민간임대는 전용 85㎡ 이하(읍면 100㎡)·보증금 2억원 이하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 뭔가요?
이 대출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정상적인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비정상거처(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PC방 등)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거주요건 |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 |
| 주택보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합산 5천만원 이하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정부지원사업 Q&A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무이자로 보증금 50만원 이내를 지원받으며, 이용기간은 2년(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최장 20년 가능)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천만원 이하 부분은 연 0%, 5천만원 초과 부분은 연 1.2~1.8%가 적용되며 보증금 1억원 이내까지 지원되고, 이용기간은 2년(최장 10년 가능)입니다.
| 구분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
| 금리 | 무이자 | 0%(5천만원 이하)~1.8% |
| 한도 | 보증금 50만원 | 보증금 1억원 |
| 최장기간 | 20년 | 10년 |
정부지원사업 Q&A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민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85㎡ 이하면 포함됩니다.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하며,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주택(민간)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정부지원사업 Q&A
중복대출이나 다른 제한 사항이 있나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성년 세대원 전원 기준).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 이용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퇴거 예정이면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정부지원사업 Q&A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HF·HUG 등 담보부 보증도 신청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수탁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출처: 주택도시기금(마이홈포털)
자주 묻는 질문
Q. 쪽방·고시원에 살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Q. 공공임대로 이주하면 이자가 없나요?
네, 공공임대주택은 무이자로 보증금 50만원 이내를 지원받습니다.
Q. 민간임대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보증금 1억원 이내이며, 5천만원 이하는 무이자, 초과분은 연 1.2~1.8%가 적용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아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 살아도 대상인가요?
네,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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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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