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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회)
- 총액
- 최대 480만원
- 나이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거주
-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 청약통장 보유
- 청년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소득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신청
- 복지로(상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정부지원사업 Q&A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뭔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회) 동안, 합쳐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월세를 내며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한시사업이 아니라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되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며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소득·재산 기준(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월세 사는 + 무주택 + 독립거주 + 만 19~34세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가구) 두 가지로 소득·재산을 봅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 재산가액은 1.22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가 인정되는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가구 기준만 적용합니다. 즉 부모 소득이 높아도 본인이 독립생계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재산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
| 청년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가구 재산 | 1.22억원 이하 |
| 원가구 제외 | 30세↑·혼인·독립생계 등 |
* 출처: 복지로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몇 개월 받나요?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월세액만큼 지원되고, 20만원 이상이면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회)로, 매달 받으면 2년간 받는 셈이고, 합치면 최대 480만원(20만원×24개월)입니다. 방학이나 일시적으로 월세를 안 낸 달이 있어도 지급 횟수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등 회차로 관리됩니다.
즉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 월세액에 따른 실제 지원액은 신청 후 정해집니다.
금액
* 출처: 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소득·재산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면 시기를 놓칠 걱정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예상 지원을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신청
* 출처: 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를 받으면 같이 못 받나요?
주거급여(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에서 받는 월차임 지원액과 청년월세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중복해서 다 받지는 못하고, 더 유리한 쪽으로 조정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다른 월세 지원과 겹치는 경우 한쪽으로 정리되므로, 본인이 받는 다른 지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중복
* 출처: 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부모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원가구)
원가구(부모를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가구 기준(중위 60% 이하)만 적용합니다.
즉 부모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이 독립생계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부모와 세대만 분리한 경우와, 실제 독립생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원가구 소득을 봐야 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원가구
* 출처: 복지로
정부지원사업 Q&A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한시사업에서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되어,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정된 신청 기간 안에만 신청해야 해서 시기를 놓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격이 되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 이후의 월세에 대해 이뤄지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그만큼 더 많은 개월 수를 지원받는 데 유리합니다. 향후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 출처: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뭔가요?
월세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최대 48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전환됐습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자, 청약통장 보유자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은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이며 청년가구 재산은 1.22억원 이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얼마를 받나요?
월 최대 20만원(월세가 적으면 그 금액)을 최대 24개월(회), 합쳐서 최대 480만원까지 받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온라인)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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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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