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는 얼마 받나? 소득별 지급액 계산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산정 구조
-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 단독가구
- 평탄 450~900만원 구간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평탄 700~1,400만원 구간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평탄 1,700~2,500만원 구간 최대 330만원
- 계산
- 홈택스 모의계산(소득·재산·자녀 입력)
정부지원사업 Q&A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점증 구간에서는 일할수록(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나고, 일정 소득 구간(평탄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에 도달합니다. 그 이상 소득이 높아지면 점감 구간에 들어가 장려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소득 상한을 넘으면 0이 됩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라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최대가 아니고, 중간 평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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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로 얼마를 받나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평탄 구간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450만~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1,700만~2,500만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원을 받습니다.
각 가구의 소득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에 가까워질수록 점감 구간이라 금액이 줄어 0에 수렴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보면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가구 | 평탄(최대) 구간 | 최대 지급액 | 소득 상한 |
|---|---|---|---|
| 단독 | 450만~900만원 | 165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 | 700만~1,400만원 | 285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 | 1,700만~2,500만원 | 330만원 | 4,400만원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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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점감 구간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가구별 구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독가구는 0~450만원이 점증, 450만~900만원이 평탄(165만원), 900만~2,200만원이 점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0~700만원 점증, 700만~1,400만원 평탄(285만원), 1,400만~3,200만원 점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0~1,700만원 점증, 1,700만~2,500만원 평탄(330만원), 2,500만~4,400만원 점감입니다. 점증·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에 따라 비례해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
|---|---|---|---|
| 단독 | 0~450만 | 450~900만(165만) | 900~2,200만 |
| 홑벌이 | 0~700만 | 700~1,400만(285만) | 1,400~3,200만 |
| 맞벌이 | 0~1,700만 | 1,700~2,500만(330만) | 2,500~4,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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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위 구조로 산정된 금액에 재산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을 받지만,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최종 지급액은 "소득 구간 산정액 × 재산 비율(100% 또는 50%)"로 정해집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최종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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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입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부양자녀 수, 가구원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재산을 정확히 넣을수록 실제 지급액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블로그의 "얼마 받는다" 표는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므로, 본인 기준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1544-9944)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계산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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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무엇을 합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을 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도 포함되어 가구 전체 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이자·연금만 있으면 대상 아님). 맞벌이 여부는 부부 각자의 소득 유무로 판단합니다.
본인 가구의 합산 소득이 상한(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소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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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니 너무 적은데 신청할 가치가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최소 지급액(예: 단독가구 약 3만원 등)이 적더라도 신청 자체가 무료이고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이 적어도 자녀장려금(1인당 50~100만원)이 함께 산정되어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점감 구간이라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라도, 소득이 더 늘어 상한을 넘기 전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 매년 정기신청 기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팁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얼마 받나요?
단독 최대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이며, 평탄 구간에서 최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나요?
아니요. 점증→평탄(최대)→점감 구조라 평탄 구간에서 최대이고,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줄어드나요?
1억7천~2억4천만원은 산정액의 50%, 2억4천만원 이상은 지급 불가입니다.
Q.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자녀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Q. 소득은 무엇을 합산하나요?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연금 등)을 봅니다. 단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