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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재산기준,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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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와 차이·9월 3월 신청 12월 6월 지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사업소득 있으면 정기만)
상반기분
9월 1~15일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16일 신청 → 6월 지급
지급 방식
예상 산정액의 35%씩 선지급 후 정산
정기와 관계
정기·반기 중 하나만 선택(중복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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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이 뭔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1년에 한 번(5월 정기신청)이 아니라 반기별로 나눠 신청해 더 빨리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1~6월)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해 12월에 받고, 하반기(7~12월) 소득분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해 8~9월에 받는 반면,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에 미리 나눠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근로소득자가 반기별로 나눠 신청·수령. 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 6월에 받아 정기보다 빠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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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반기신청은 두 번에 나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그 해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에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소득은 2026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하반기 소득은 2027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 식입니다. 즉 한 해 소득을 두 번에 걸쳐 신청하고 두 번에 걸쳐 받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신청지급
상반기 소득분9월 1~15일12월
하반기 소득분다음 해 3월 1~16일6월

일정

상반기분: 9.1~15 신청→12월 지급 / 하반기분: 다음해 3.1~16 신청→6월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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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35% 선지급)

반기신청은 아직 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받는 것이라,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각 반기에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두 번 받으면 합쳐서 예상액의 70%를 미리 받는 셈이고, 나머지는 다음 해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해 추가로 지급하거나 정산합니다.

즉 반기신청은 "미리 일부를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미리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정산(환수)할 수 있고, 적으면 추가로 받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35% 선지급

각 반기에 예상 산정액의 35%씩 선지급(둘이면 약 70%), 소득 확정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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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소득 등은 1년 단위로 소득이 확정되어 반기별로 미리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 급여만 있는 근로자라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자영업·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반기신청 대상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반기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정기신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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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뭐가 유리한가요?

둘은 받는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에 12월·6월로 나눠 미리 받아 자금 융통에 유리하지만, 예상액 기준으로 선지급 후 정산하므로 나중에 정산(환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해 8~9월에 확정액을 한꺼번에 받아 정산 부담이 없습니다. 즉 빨리·나눠 받고 싶으면 반기, 한 번에 확정액을 받고 싶으면 정기가 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한 번 선택하면 그 해에는 정기·반기를 중복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선택

반기=빨리 나눠 받음(정산 가능), 정기=한 번에 확정액. 근로소득자가 택1(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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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와 정기를 둘 다 신청하면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반기신청을 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반기신청 대상인데 정기신청을 한 경우 등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중복으로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신청자가 반기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에 정산·지급되기도 합니다.

본인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면 홈택스 신청 내역이나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중복

반기·정기 중복 불가(택1). 이중으로 더 받는 일 없음. 처리 방식은 신청 내역·☎1566-363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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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도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상반기분)과 다음 해 3월(하반기분)의 짧은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시 가구 유형·계좌 등을 확인하고, 안내문 대상자는 동의·확인만으로 신청이 끝나기도 합니다.

신청 후 지급일(12월·6월)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안내문 간편신청. 9월·3월 기간 내. 12월·6월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뭔가요?

근로소득자가 반기별로 나눠 신청해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에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보다 빠릅니다.

출처: 국세청
Q. 반기신청 일정은요?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 신청→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16일 신청→6월 지급입니다.

출처: 국세청
Q. 얼마를 받나요?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씩 각 반기에 선지급하고,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합니다.

출처: 국세청
Q. 누가 반기신청을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정기와 반기를 둘 다 하면요?

중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 중 하나만 선택하며, 이중으로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출처: 홈택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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