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2026 간주부양비 폐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 폐지
- 고소득 예외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 간주부양비
- 2026년 폐지(실제 미부양 시 자녀 소득 영향 없음)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간주부양비는 폐지)
- 부양의무자 범위
- 주로 자녀(1촌 직계혈족)와 그 배우자
정부지원사업 Q&A
부양의무자 기준이 뭔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주로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아 수급 여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부모가 수급자가 되지 못해 "부양의무자 때문에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이제는 자녀가 있어도 본인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매우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평범한 자녀가 있다"고 못 받는 일은 사라졌고, "자녀가 상당한 부자"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생계급여
정부지원사업 Q&A
간주부양비 폐지가 뭔가요?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자녀 등)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줄 것으로 간주"해 신청자의 소득에 일정액을 더하던 제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깎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 간주부양비가 폐지되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자녀 소득이 신청자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돼 손해 보던 어르신 등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간주부양비
정부지원사업 Q&A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는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 폐지되었으므로, 자녀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도 부모(신청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부양비도 폐지되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이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부모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이면 영향이 거의 없고, "자녀가 상당한 부자"인 경우만 문제가 됩니다.
본인 자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녀 소득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나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도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가 폐지되어,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 자녀 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인 경우 등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원칙 폐지,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이지만 둘 다 간주부양비 폐지로 사각지대가 줄었습니다.
본인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의료급여
정부지원사업 Q&A
부양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부양의무자는 주로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로 성인 자녀와 그 배우자(사위·며느리)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들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내이거나,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와 적용은 급여 종류(생계·의료)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범위
정부지원사업 Q&A
부양의무자 때문에 걱정되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생계급여는 원칙 폐지되었고 간주부양비도 사라져 예전보다 받기 쉬워졌습니다. 본인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지, 자녀 소득이 영향을 주는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갈까 봐"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실제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과정에서 자녀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절차도 완화되어 왔으니, 걱정되면 먼저 상담받으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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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나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Q. 간주부양비 폐지가 뭔가요?
실제로 부양하지 않아도 줄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더하던 것을 2026년 폐지한 것입니다. 이제 실제 미부양이면 자녀 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는 못 받나요?
평범한 자녀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등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예외 제외됩니다.
Q.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나요?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원칙 폐지입니다.
Q.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