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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양의무자 있어도 되나요? 전체보기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얼마 받나, 2026 중위소득 32%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계산식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4인 가구
2,078,316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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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액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4인 가구 2,078,316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적게 받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가구원 수선정기준(월)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4인2,078,316원

핵심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중위 32%) − 소득인정액. 1인 820,556·4인 2,078,316원이 상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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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으면 전액 받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가구별 선정기준 전액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1인 가구라면 820,556원, 4인 가구라면 2,078,316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소득이 없다"보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이 얼마인가"가 실제 급여액을 정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무소득

소득인정액 0이면 선정기준 전액. 단 재산 환산으로 0이 아닌 경우 많음 — 그만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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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인정액만큼 선정기준에서 빼고 차액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공제(보통 30%)한 뒤 반영하므로, 번 만큼 그대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해서 번 돈의 30%는 소득에서 빼 주기 때문에, 일하면 그만큼 가구 총수입(생계급여+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일하면 손해"가 아니라 일할수록 총수입이 느는 설계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근로와 자립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공제·차감은 본인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니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근로소득

소득 있으면 차감하나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 → 일할수록 총수입(급여+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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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통 매월 정해진 날(예: 매월 20일경)에 입금되며, 지급일은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계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가구 변동이 반영되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이 안 되거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두면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지급

매월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자유 사용). 선정 다음 달부터. 변동 시 급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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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5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위에 든 1인·2인·4인 외에 3인·5인·6인 등 가구도 각각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선정기준(중위소득 32%) 금액도 커집니다.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정확한 선정기준과 예상 급여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선정기준도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어 선정기준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가구별

3인·5인 등도 각각 기준 있음(많을수록↑).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읍면동. 2026 6.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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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외에 다른 급여도 받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보통 의료급여도 함께 받고, 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한 번의 신청·조사로 생계(중위 32%)·의료(40%)·주거(48%)·교육(50%)급여가 각각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급여,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등도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는지는 결정 통지서나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받고 다른 급여가 빠진 것 같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보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다른 급여

생계 수급자는 보통 의료급여도, 기준 맞으면 주거·교육급여도 함께. 통지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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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 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 가구의 예상 생계급여액은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에 소득·재산·가구원을 입력해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결정됩니다. 위 예시(1인 820,556원 등)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상한이며, 본인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급여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본인 급여액이 적혀 있고, 궁금하면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가구 변동이 있으면 급여액이 바뀌므로 변동은 제때 신고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정확액은 산정으로 결정(통지서). 선정기준은 무소득 시 상한.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얼마 받나요?

선정기준(중위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입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전액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습니다. 단 재산이 환산되어 0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만큼 차감됩니다.

Q.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소득인정액만큼 차감되나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어, 일할수록 총수입(급여+소득)이 늘어납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정해진 날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선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변동 시 조정됩니다.

Q. 정확한 내 급여액은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하고 신청 후 산정으로 확정됩니다. 통지서에 급여액이 적혀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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