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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 제출서류
- 입양동의서, 가정법원 허가서 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
정부지원사업 Q&A
입양신고가 뭔가요?
입양신고는 혈연이 없는 사람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에 근거하며, 입양신고서(제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입양당사자(양친·양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승낙·동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필요합니다.
입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도 필요하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 처리되나,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정확한 소요 기간은 관할 관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구·읍·면(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정법원 허가가 항상 필요한가요?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이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지체없이 처리되나,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처리되므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양친이나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증명서면 등 추가 서류를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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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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