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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0일
- 발급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별지 제3호)
- 제출서류
- 배출량 예측명세서(허가 시), 배출·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 일반도·연간유지관리계획서 등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제59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이 뭔가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며,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과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며, 신고 대상은 이 명세서 없이 신고서와 나머지 서류로 처리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배출물질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허가 vs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의 경우 배출량 예측 명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공동방지시설 설치자·저유황 외 연료 사용자·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자·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해당자는 각각의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gov.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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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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