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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조례로 결정(온라인 발급 시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신청서
-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7조 별지18
정부지원사업 Q&A
공동주택가격 확인이 뭔가요?
공동주택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근거하며, 이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개별주택가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공시합니다. 접수·처리 자체는 두 경우 모두 시·군·구에서 이루어지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공동주택가격 vs 개별주택가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하려는 공동주택의 소재지, 동·호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면 즉시 조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나, 온라인 발급 시에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입니다(044-201-3430).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발급은 무료인가요?
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개별주택가격 확인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가 결정하는 별개의 가격입니다.
Q. 모바일로 정식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정식 발급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Q.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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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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