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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출생신고 1개월 이내 인터넷으로 하고 과태료 피하는 법

마감: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초과 시 과태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법원·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지원 금액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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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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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초과 시 과태료)
신청방법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포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7조

정부지원사업 Q&A

1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되도록 빨리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경우(제44조의2)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넘기면 과태료.

정부지원사업 Q&A

2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방문·우편이 안내되지만, 실제 전자신고는 대법원의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는 관할 읍·면·동에서,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신고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본 제출서류
서류비고
출생증명서병·의원, 조산소 등에서 발급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기본 필수
부모 혼인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국적 소명자료이중국적자만 해당

정부지원사업 Q&A

4

신분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인이 아닌 제출인이 대신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와 제출인의 신분증명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식별 신분확인
방식필요서류
신고인 직접 출석신고인 신분증명서
제출인 대리 출석신고인+제출인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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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제3자 포함)입니다. 통상 부모가 신고인이 되지만,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자 순위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주로 부모). 특수 상황은 관할 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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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읍·면·동)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읍면동),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10.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도 항상 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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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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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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