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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시체·유골: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 확인서(화장신고 시) / 죽은태아: 서류 없음
- 신고기한
- 매장은 매장 후 30일 이내, 화장은 화장을 하고자 할 때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2호
정부지원사업 Q&A
매장·화장 신고가 뭔가요?
매장·화장 신고는 매장을 한 자(매장 후 30일 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며, 시신·유골 매장(화장)신고서 또는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별지 서식 1, 2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고인을 모신 유족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매장 신고와 화장 신고는 시기가 다른가요?
네, 매장의 경우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화장의 경우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장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매장은 사후 신고, 화장은 사전 신고라는 점에서 시기가 다릅니다.
화장신고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로 처리됩니다.
신고 시기
정부지원사업 Q&A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도 같은 절차인가요?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는 별도의 신고서(별지 서식 2호)로 처리되며,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와 달리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서만으로 처리됩니다.
죽은태아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는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화장비 면제·감액 대상자 확인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기관입니다.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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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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