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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 사업에 한함)
- 접수처리기관
- 세무서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0조
정부지원사업 Q&A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민원은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근거합니다.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으로, 세무 처리와 향후 재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에 한함)입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휴업,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9호)를 작성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 모든 경우 필수 |
| 폐업신고확인서 | 허가·등록·신고 사업만 해당 |
정부지원사업 Q&A
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다르게 처리되나요?
음식점업이나 미용업처럼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에 내는 휴업·폐업신고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예: 보건소, 구청 위생과 등)에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서 신고와 주무관청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허가업종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4가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를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폐업 신고를 마치면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폐업에 따른 후속 세무 절차가 이어지므로, 폐업 시기와 세무 신고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우편·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음식점 같은 허가업종은 서류가 다른가요?
네, 폐업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무관청(보건소 등)에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휴업과 폐업은 뭐가 다른가요?
휴업은 일시적 중단, 폐업은 완전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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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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