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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보험가입증빙서 사본, 학교(학원) 등기(등록)·인가·신고서 사본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지 제18호
정부지원사업 Q&A
어린이통학버스신고가 뭔가요?
어린이통학버스신고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상시비치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근거하며,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증명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신고를 완료하면 발급받는 신고증명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상시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버스가 적법하게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도로 위 단속이나 사고 발생 시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증명서
정부지원사업 Q&A
보험가입증빙서는 왜 필요한가요?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다수를 태우고 운행하는 특수 차량이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보험가입증빙서 사본을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보험가입증빙서
정부지원사업 Q&A
학교(학원) 등록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학교(학원) 등기(등록)·인가·신고서 사본은 해당 통학버스가 실제로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유치원·학원·학교 등)에 소속되어 운행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미등록 시설이 임의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학교(학원) 등록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교통안전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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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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