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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정관(법인),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예산서, 재산평가조서, 시설평면도·배치도, 직원명단·자격증 사본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21호
정부지원사업 Q&A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뭔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며,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서식 2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민간에서 보육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새로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한가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 배치도가 핵심 서류입니다. 이는 시설이 아동복지 목적에 맞게 설계·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신고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직원 자격증도 확인하나요?
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며, 자격증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을 직접 돌보는 시설 특성상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직원 자격증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이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은 법인의 경우에 한해 제출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vs 개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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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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