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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제출서류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
- 접수처리기관
- 관할 세무서(주택은 주민센터, 상가건물은 세무서)
- 근거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정부지원사업 Q&A
상가건물 확정일자가 뭔가요?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주택 확정일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처리기관입니다.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처리하지만, 상가건물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로 다른 법률이고, 상가건물의 경우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처리기관 | 근거법률 |
|---|---|---|
| 주택 | 동 주민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상가건물 | 관할 세무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계약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은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에 직접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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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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