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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진정 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1부 500원으로 즉시 발급받는 법

마감: 진정·내사사건 처분 확정 후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대검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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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진정인·피진정인·가족·대리인)
수수료
1부마다 5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일반대리인: 위임장(변호인선임서)+위임인 신분증(또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정부지원사업 Q&A

1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이 뭔가요?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인·피진정인(피내사자)·그들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처분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진정·내사 사건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증명받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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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고발)장 접수증명과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반면,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은 진정·내사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혐의없음·불기소·이송 등)되었는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진정과 고소·고발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민원 절차로, 사건 유형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소고발 접수증명 vs 진정 처분결과증명

접수 사실 증명(고소고발)과 처분 결과 증명(진정내사)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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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본인은 간편, 대리인은 위임장 등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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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부마다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1부 500원,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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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진정·내사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검찰청을 확인 후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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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형사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검찰청·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부마다 5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고소고발장 접수증명과 같은 서류인가요?

아니요, 접수 사실만 증명하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과 최종 처분결과를 증명하는 이 서류는 별개입니다.

출처: 정부24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정인, 피진정인(피내사자), 그들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진정·내사 사건을 처리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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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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