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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가스·난방시공업 10,000원 / 전문공사업 20,000원 / 토목·건축·조경공사업 60,000원 / 토목건축·산업설비공사업 90,000원
- 처리기간
- 종합공사(시·도)·전문공사(시·군·구) 모두 총20일
- 제출서류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법인)/영업용자산액명세서(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장비 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제13조, 시행령 제9조·제13조, 시행규칙 제2조~제4조 별지 제1호
정부지원사업 Q&A
건설업등록이 뭔가요?
건설업등록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며, 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종합공사(토목·건축 등)를 하려는 자는 일반건설업, 전문공사(전기·설비 등)를 하려는 자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접수기관이 다른가요?
네, 종합공사 시공업종은 시·도가 접수·처리하고, 전문공사 시공업종은 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둘 다 처리기간은 총20일로 동일하지만, 접수·처리기관 단위가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이 등록하려는 업종이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기관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업종마다 다른가요?
네, 업종별로 수수료가 크게 다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은 10,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전문공사업은 20,000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은 60,000원,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은 90,0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종합적이고 규모가 큰 공사 업종일수록 수수료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업종별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등에 통보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현황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은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초본(개인, 재외국민은 여권), 사무실·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외국인·외국법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종합공사 시공업종은 시·도, 전문공사 시공업종은 시·군·구입니다.
업종에 맞는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에 따라 10,000원부터 90,000원까지 다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종합공사·전문공사 모두 총20일이 소요됩니다.
Q.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합공사는 시·도, 전문공사는 시·군·구에 접수·처리됩니다.
Q.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등에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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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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