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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대여업정비업매매업으로 시군구 500원 즉시 3시간 만에 받는 법

마감: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분실·훼손 시 신청(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토교통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20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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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제30호 서식)
수수료
1건당 500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제출서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정부지원사업 Q&A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뭔가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에 근거하며, 재교부 신청서(별지 서식 32호의4)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핵심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훼손했을 때 다시 받는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2

앞서 본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과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은 굴착기·지게차 등 개별 건설기계 장비 자체의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이고, 이 민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 절차입니다.

장비 등록증 vs 사업자 등록증

개별 장비 등록증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대여업 등) 등록증 재교부.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발급서류는 건설기계(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록증(별지 서식 30호)입니다.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대여업, 수리하는 정비업, 사고파는 매매업, 폐기·재활용하는 해체재활용업 4개 업종이 모두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대상 업종 4종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모두 재교부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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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과 훼손,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해 기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된 훼손 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vs 훼손

훼손 시(못쓰게 된 경우) 실물 제출, 반납 완료분은 행정정보로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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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매우 신속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건당 500원, 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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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입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당 5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개별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이 민원은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이며 개별 장비 등록증 재발급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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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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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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