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별지 제8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 근거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정부지원사업 Q&A
1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뭔가요?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사람이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고하며, 완료 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별지 서식 8호)이 발급됩니다.
핵심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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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일반 신규 설립의 경우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병·분할 설립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총회 의사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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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총회 의사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관·창립총회 서류·사업계획서 등이 핵심, 합병·분할은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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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접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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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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