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발급·신청

협동조합 설립신고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시도에 수수료 없이 20일 만에 신고하는 법

마감: 협동조합 설립 전 신고 필수(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기획재정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별지 제8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20일
제출서류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좌수 서류,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정부지원사업 Q&A

1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뭔가요?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사람이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고하며, 완료 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별지 서식 8호)이 발급됩니다.

핵심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신고제이며 수수료 없이 총20일이 소요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는 인가제이며 총60일이 소요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한 절차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일반은 신고제(20일),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제(60일)로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3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 서류가 다른가요?

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일반 신규 설립의 경우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병·분할 설립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총회 의사록 추가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총회 의사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관·창립총회 서류·사업계획서 등이 핵심, 합병·분할은 추가서류.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20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절차인가요?

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제(20일)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 인가제(60일)로 절차가 다릅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 완료 시 무엇이 발급되나요?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별지 제8호서식)이 발급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7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