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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iros.go.kr),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방문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통당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상업등기법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정부지원사업 Q&A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뭔가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이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해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증명서입니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유형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정부지원사업 Q&A
법인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등기와 유사한 등기제도를 이용하는 조합·개인상인의 등기사항도 이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방문 신청 시 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 신청 시 통당 1,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구비서류는 없어 별도 준비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등기소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사법등기국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등기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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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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