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kics.go.kr),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피고인·소송관계인)
- 수수료
- 5매 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인터넷 열람은 수수료 면제)
- 처리기간
- 총 1일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 일반대리인: 위임장(변호인선임서)+위임인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45조, 형사소송규칙 제26조제2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정부지원사업 Q&A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가 뭔가요?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는 피고인·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조에 근거하며, 민원신청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청구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 열람과 교부의 차이가 있나요?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종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면 별도의 발급 절차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단순 확인이 목적이라면 인터넷 열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 vs 교부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5매 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검찰청 공판1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검찰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매 이내 1,000원(심급당), 추가 1매당 5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일이 소요됩니다.
Q. 온라인으로 열람만 할 수도 있나요?
네,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변호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변호인선임서를 갖추면 일반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을 담당한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에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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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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