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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별지 제3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일
- 제출서류
- 검사성적서·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종사자신고서·구입임차증명자료 등(설치·재사용에 따라 상이)
-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정부지원사업 Q&A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가 뭔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는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등)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며, 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방사선 촬영장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설치 신고와 재사용 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설치 및 사용신고는 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외에도 양도·이전 시 원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구입·임차 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재사용 신고는 검사성적서,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와 함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이 핵심 서류입니다.
설치 vs 재사용
정부지원사업 Q&A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양도·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증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이용하면 행정정보 연계로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정부지원사업 Q&A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있나요?
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통합신고포털 이용 시 생략 가능).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일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므로 그 등록증명서도 함께 확인됩니다.
특수의료장비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Q. 중고 장비를 양도받아 설치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양도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원신고증명서 원본을 제출해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사용을 중지했던 장비를 다시 쓰려면요?
재사용 신고를 해야 하며, 검사성적서와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Q.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신고하면 뭐가 다른가요?
일부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생략할 수 있어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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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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