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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인상 금액과 신청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4 검수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은 올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됐습니다. 다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감액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감액 없이 다 받는지 내 장애인연금부터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인상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2026년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
2025년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
인상액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월 최대 수령액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신청 시기
연중 수시로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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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얼마인가요?

구분기초급여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349,700원
부부가 모두 받을 때 1인당279,760원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기초급여액의 50%
65세 이상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지급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4만 9,700원인데, 표 첫 줄의 349,700원은 감액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을 때의 최고 지급액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장치로,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해요. 표 둘째 줄이 그렇게 줄어든 부부 1인 기준 금액입니다.

다음은 초과분 감액인데요.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는 사람은 초과분 감액으로 기초급여 일부가 단계별로 깎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차이 난다고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는 장치죠.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만 받고, 부가급여는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부가급여는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우는 돈이라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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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항목2025년2026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138만 원140만 원
선정기준액 부부가구220.8만 원224만 원

표의 기초급여액 줄을 보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인상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줄어 생기는 소득 감소를 메우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더 드는 비용을 메우는 부가급여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부가급여액은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으로 전년과 같아서, 올해 오른 몫은 모두 기초급여 쪽에서 나왔어요. 표 아래 두 줄은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이에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이 기준이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올랐습니다. 금액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소득 선도 올라간 셈이죠.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 장애인연금 보도자료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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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까지 합치면 최대 얼마인가요?

소득계층기초급여 + 부가급여합계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349,700원 + 80,000원429,700원
차상위초과349,700원 + 30,000원379,7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349,700원 + 없음349,700원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됩니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사이에서 정해져서, 같은 기초급여를 받아도 합계는 집마다 달라지는데요.

표는 소득계층별로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한 합계를 기초연금으로 바뀌기 전 기준으로 모은 것입니다. 보장시설에 사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부가급여 없이 기초급여만 받아요.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으로 바뀐 뒤에는 차상위초과의 부가급여가 50,000원으로 오르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부가급여는 바뀌지 않아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돼 전체 수급액이 줄어드는데, 그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해 줘요.

그래서 65세 이상까지 넣으면 부가급여 범위가 30,000원~439,700원으로 넓어집니다. 내 소득계층이 표의 어느 줄인지 찾으면 받을 합계가 바로 보여요.

* 출처: 정책브리핑 — 장애인연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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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면 1월 급여지급일인 1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어요. 신청 이야기가 나오는 건 두 경우인데요.

하나는 65세가 되는 때입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나오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다른 하나는 처음 받는 경우로,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지만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 주니, 심사 기간만큼 받을 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방문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가져가면 되고,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하죠.

연금은 매월 20일에 들어오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 장애인연금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새로 신청해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Q.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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