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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사업계획서 갖춰 시군구에 수수료 없이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시설 운영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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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정관(법인 한함),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예산서, 시설운영 규정, 시설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별지 서식 20호

정부지원사업 Q&A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하며,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민간이 장애인 재활·요양·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신고입니다.

핵심

민간이 재활·요양·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비슷한가요?

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국가·지자체 외의 민간이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시군구에 신고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은 처리기간 총10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총7일)보다 다소 길고, 방문·우편만 가능해(인터넷 신청 불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인터넷·방문·우편·민원우편 모두 가능)보다 신청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비교

유사 구조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 처리기간 다소 길고 인터넷 신청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인 경우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재산목록·사업계획서·평면도가 핵심, 법인은 정관 추가.

정부지원사업 Q&A

4

시설의 장 주민등록표 초본도 필요한가요?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장 정보

주민등록표 초본은 동의 시 행정정보로 확인, 미동의 시 직접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방문·우편으로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재활시설,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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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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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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