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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0일
- 제출서류
- 정관(법인 한함),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예산서, 시설운영 규정, 시설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별지 서식 20호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재활·요양·직업재활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하며,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별지 서식 2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민간이 장애인 재활·요양·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신고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비슷한가요?
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국가·지자체 외의 민간이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시군구에 신고하며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은 처리기간 총10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총7일)보다 다소 길고, 방문·우편만 가능해(인터넷 신청 불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인터넷·방문·우편·민원우편 모두 가능)보다 신청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인 경우 정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시설의 장 주민등록표 초본도 필요한가요?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장 정보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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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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