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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제출서류
- 신고: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 변경신고: 소독업 신고증 원본+변경사항 증명서류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8조제1항 별지 제24호·26호
정부지원사업 Q&A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가 뭔가요?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근거하며, 소독업 신고서(별지 서식 24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방역·해충구제 등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와 변경신고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소독업 신고 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제출하며, 소독업 변경신고 시에는 기존 소독업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 신고는 시설·인력 요건을 새로 증명해야 하지만, 변경신고는 기존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달라진 부분만 증명하면 됩니다.
신고 vs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는 왜 필요한가요?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는 소독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소독 작업은 화학약품을 다루고 감염병 예방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전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독업체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시설·장비·인력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기존 신고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인력 변경 증빙 등)를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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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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