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
- 협의이혼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서류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5조
정부지원사업 Q&A
이혼신고가 뭔가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5조에 근거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필요서류 |
|---|---|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 재판이혼 |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
정부지원사업 Q&A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친권자지정이라면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신고와 친권자지정 신고는 같은 신고서(제11호 서식)로 함께 처리됩니다.
친권자지정
정부지원사업 Q&A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직접 출석하는지, 대리인(제출인)이 대신 접수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분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고하나요?
접수와 처리 모두 시·구·읍·면에서 이뤄집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 내)로, 서류가 완비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고 장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시·구·읍·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자체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신고 전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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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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