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본인신청서류
- 신분증 제시
- 위임신청서류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근거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정부지원사업 Q&A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뭔가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며,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지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대상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가족관계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와 대리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청 가능자 |
|---|---|
| 대상자 행방불명·사망 | 배우자·직계존비속 |
| 완전출국 외국인 고용 | 고용주 또는 대리인 |
| 채권·채무 관계 | 정당한 이해관계자 |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민원우편으로 신청하면 2,000원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어디에 쓰이나요?
대출·계약 등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각종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방문·민원우편은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내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외국국적동포 본인이나 관계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