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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F-4 재외동포)
- 수수료
- 35,000원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여권,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경우), 반명함판 사진(3.5cm×4.5cm) 1장
- 근거법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제1항·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별지1
정부지원사업 Q&A
국내거소신고가 뭔가요?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며,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이 신고가 중요한가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신고증은 내국인의 주민등록증처럼 국내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 등 각종 행정·금융·의료 서비스 이용의 기초 신분증명 역할을 합니다.
신고의 중요성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이 필요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고 완료 즉시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입니다.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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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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